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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시장

2027년 생활임금 확정 — 최저임금 10,700원과는 다른 별도 제도, 적용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9월 들어 서울·경기·인천·성남·대전 등 여러 지자체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급 12,757원으로 정했고, 경기도는 12,995원, 성남시는 12,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매년 9월 초 고용지표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다음 해 생활임금이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소속 기관의 발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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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9·읽기 5분·조회 14
먼저 결론
  •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소속·산하기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 2027년 생활임금이 지자체별로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 서울 12,757원, 경기 12,995원, 성남 12,900원, 인천·대전 12,630원 등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00원 안팎 높습니다
  • 적용 대상은 지자체 직접고용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기본이고,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넣을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공무원은 생활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도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는 모습

이번 주 나온 소식 — 지자체 생활임금이 잇달아 확정됐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무엇인가 — 최저임금과 어떻게 다른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고시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하한선입니다. 반대로 생활임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도로, 그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전국 공통 하한선이고, 생활임금은 그보다 높은 수준을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근거 법령도,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2027년 확정된 지자체별 생활임금,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

서울시는 시급 12,757원으로 올해보다 5.2%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2~3%대에 머물렀던 인상률보다 폭이 커졌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6,213원입니다. 경기도는 12,9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4% 높고, 성남시는 올해보다 380원 오른 12,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0.6% 높습니다. 인천시·대전시는 각각 12,6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300원 넘게 차이가 나므로, 소속 기관이 있는 지역의 발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여러 사람이 노트북 화면의 그래프 자료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 책상 위에 커피컵과 서류가 놓여 있다

적용 대상 — 직접고용부터 위탁·용역까지,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직접고용 노동자,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4,000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위탁·용역 근로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직접고용(본청·출자출연기관)과 간접고용(위탁·용역업체 소속)으로 나뉘는데, 직접고용에는 대체로 잘 적용되지만 위탁 업체 소속은 조례에 따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자치구는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지방의회에서 지적됐고, 반대로 의정부시는 대상을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넓혔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 생활임금은 국가 법령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적용 여부와 대상 범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속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자신이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생활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보다 높은가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10,700원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5.2% 올라 인상률에서 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생활임금은 매년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최저임금과 달리 실제 생활비 수준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인상률이 나오는 해가 많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도 1.8%에서 2.0%로 오르는데, 명목 임금이 올라도 실수령액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볼 것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속 기관입니다. 지자체 본청이나 출자·출연기관 소속이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탁·용역 업체 소속이라면 그 지자체 조례에 위탁 근로자 적용 조항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지자체명과 "생활임금 조례"를 함께 검색하면 확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시급과 4대보험 공제액을 같이 보면 실수령액 차이도 파악할 수 있고, 시급이 생활임금보다 낮다면 인사·노무 부서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으로 계산기와 펜을 들고 서류 위 숫자를 확인하는 모습, 주변에 색색의 파일이 놓여 있다

순서 정리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제도이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② 소속 기관이 본청, 출자·출연기관, 위탁·용역업체 중 어디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③ 해당 지자체가 위탁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지 조례로 확인합니다. ④ 2027년 확정 금액(서울 12,757원·경기 12,995원 등)과 급여명세서상 시급을 비교합니다. ⑤ 차이가 있다면 인사·노무 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확정 금액은 매년 9월 초 지자체 보도자료로 공개되므로, 내년에도 이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2026년 9월 3일) 및 서울시 보도자료, 경기도·성남시·인천시·대전시 2027년 생활임금 확정 발표(2026년 9월), 2027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8월). 생활임금 적용 범위(직접고용·간접고용 구분)는 지자체별 생활임금 조례와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와 적용 범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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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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