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활임금 확정 — 최저임금 10,700원과는 다른 별도 제도, 적용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9월 들어 서울·경기·인천·성남·대전 등 여러 지자체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급 12,757원으로 정했고, 경기도는 12,995원, 성남시는 12,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매년 9월 초 고용지표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다음 해 생활임금이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소속 기관의 발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소속·산하기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 2027년 생활임금이 지자체별로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 서울 12,757원, 경기 12,995원, 성남 12,900원, 인천·대전 12,630원 등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00원 안팎 높습니다
- 적용 대상은 지자체 직접고용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기본이고,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넣을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공무원은 생활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나온 소식 — 지자체 생활임금이 잇달아 확정됐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무엇인가 — 최저임금과 어떻게 다른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고시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하한선입니다. 반대로 생활임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도로, 그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전국 공통 하한선이고, 생활임금은 그보다 높은 수준을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근거 법령도,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2027년 확정된 지자체별 생활임금,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
서울시는 시급 12,757원으로 올해보다 5.2%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2~3%대에 머물렀던 인상률보다 폭이 커졌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6,213원입니다. 경기도는 12,9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4% 높고, 성남시는 올해보다 380원 오른 12,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0.6% 높습니다. 인천시·대전시는 각각 12,6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300원 넘게 차이가 나므로, 소속 기관이 있는 지역의 발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적용 대상 — 직접고용부터 위탁·용역까지,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직접고용 노동자,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4,000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위탁·용역 근로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직접고용(본청·출자출연기관)과 간접고용(위탁·용역업체 소속)으로 나뉘는데, 직접고용에는 대체로 잘 적용되지만 위탁 업체 소속은 조례에 따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자치구는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지방의회에서 지적됐고, 반대로 의정부시는 대상을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넓혔습니다.
왜 생활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보다 높은가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10,700원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5.2% 올라 인상률에서 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생활임금은 매년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최저임금과 달리 실제 생활비 수준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인상률이 나오는 해가 많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도 1.8%에서 2.0%로 오르는데, 명목 임금이 올라도 실수령액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볼 것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속 기관입니다. 지자체 본청이나 출자·출연기관 소속이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탁·용역 업체 소속이라면 그 지자체 조례에 위탁 근로자 적용 조항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지자체명과 "생활임금 조례"를 함께 검색하면 확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시급과 4대보험 공제액을 같이 보면 실수령액 차이도 파악할 수 있고, 시급이 생활임금보다 낮다면 인사·노무 부서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정리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제도이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② 소속 기관이 본청, 출자·출연기관, 위탁·용역업체 중 어디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③ 해당 지자체가 위탁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지 조례로 확인합니다. ④ 2027년 확정 금액(서울 12,757원·경기 12,995원 등)과 급여명세서상 시급을 비교합니다. ⑤ 차이가 있다면 인사·노무 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확정 금액은 매년 9월 초 지자체 보도자료로 공개되므로, 내년에도 이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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