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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시장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 2027년 100인 이상부터, 5인 미만은 2030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회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은 매년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은 사외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장부에 충당금만 잡아 두고 실제 현금은 운영자금으로 써도 근로자는 퇴직 전까지 알기 어렵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순간 못 받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6·읽기 5분·조회 19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기만 해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은행·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8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시행 시기를 2027년 100인 이상, 2028년 5~99인, 2030년 5인 미만 순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근속기간이 아니라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보며 논의하는 세 사람

지금 퇴직금 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지금 손을 대나 — 반복되는 체불 사례

2024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위메프에서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사내에서 처리해 왔고, 자본잠식이 길어지는 동안 퇴직급여를 주기적으로 적립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어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지만, 애초에 회사에 돈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은 '체불 뒤 이자를 물리는' 구조를 '애초에 떼일 돈을 만들지 않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시행 일정 — 사업장 규모별 3단계

적용 시기대상 사업장비고
2027년상시근로자 100인 이상가장 먼저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5인 이상 99인 이하중소 사업장으로 확대
2030년5인 미만영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2025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53.0%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로 300인 이상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외적립이 안 된 퇴직급여를 깔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어서, 정부는 2030년까지 3단계로 이 격차를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기준과 시행령 문구는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고,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목공소에서 전동 공구로 나무 판자를 작업하는 사람의 뒷모습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증권사·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번 개편은 여러 사용자가 공동 수탁법인을 세워 굴리는 '연합형 기금', 금융회사가 여러 회사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새로 들여옵니다. 개별 회사 단위보다 자금을 키워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30인 이하만 참여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도 300인 미만까지 넓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지금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매년 운용현황 통지서를 받거나 가입 금융회사 앱에서 잔고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퇴직급여가 사외에 실제로 적립돼 있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DB형·DC형에 따라 운용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은 퇴직연금 DB·DC·IRP 운용 책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이 안 되는 근로자는 이것만 챙기십시오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7년부터 순차 시행이라, 그 전까지는 퇴직금을 사내에서만 관리하는 회사도 여전히 합법입니다. 회사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면 퇴직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직 중에라도 지급 여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서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라 지급 한도가 있어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받는 돈의 세금은 이번 개편과 별개입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어디에 쌓아 두느냐'의 문제이고, 실제로 받을 때 내는 세금 체계는 이번 논의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덜 내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고, 근속연수공제와 연금수령연차 10년 요건은 퇴직금 IRP 과세이연 요건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DC형 가입자가 이직할 때 기존 상품을 그대로 다른 회사 IRP로 옮기는 실물이전 제도도 확대되는 중인데, 절차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 글에서 다뤘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크레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순서 정리

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매년 운용현황 통지서를 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② 통지서가 없다면 퇴직금(사내유보) 방식일 가능성이 크므로 회사 재무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③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7년 100인 이상부터 순차 적용되며,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④ 실제로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 진정과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를 알아봅니다. ⑤ 사업장 규모 기준은 연내 법 개정안에서 확정되므로 고용노동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정 태스크포스 합의(2026-02-06), 8월 22일 발표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단계적 시행 일정(2027년 100인 이상·2028년 5~99인·2030년 5인 미만), 관련 보도(서울신문·경향신문·이투데이·데일리굿뉴스). 2024년 위메프·티몬 체불 사례는 당시 보도(이투데이·머니S·시사저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53.0%, 30인 미만 23.2%)은 2025년 통계이며, 기금형 세부 방안과 법 조문은 연내 입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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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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