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 넣을 때와 받을 때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넣을 때의 공제율만 보고 판단하면 55세 이후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만나게 됩니다. 두 시점을 한 표에 놓고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 공제율은 16.5% 또는 13.2% —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길
-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을 덜 냅니다
- 단,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3.3~5.5%,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넣을 때 —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각각의 상품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봅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세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 16.5% | 1,48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 13.2% | 1,188,000원 |
납입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그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넣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을 보고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때 — 55세 이후에 붙는 세금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됩니다.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낮아집니다.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 | 3.3% (사망 시까지 수령·중도해지 불가 조건) |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5.5%를 내는 구조이므로, 그 차이만큼이 이 계좌의 실익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낮은 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 구간이 높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사적연금끼리 합산해 판단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낮추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계좌를 만들 때가 아니라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깨면 — 공제받은 만큼 이상을 돌려줍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에 찾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로 낮게 과세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그냥 해지하면 일반 해지로 처리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
| 중도 인출 | 가능(과세 후) | 법정 사유 외에는 부분 인출 불가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계좌 수수료 | 대체로 없음 | 회사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급한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그 뒤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IRP는 인출이 막혀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적용하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를 적용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내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연금 수령 방식은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다른 소득과 건강보험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수령 개시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