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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 넣을 때와 받을 때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넣을 때의 공제율만 보고 판단하면 55세 이후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만나게 됩니다. 두 시점을 한 표에 놓고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5분·조회 1
먼저 결론
  •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 공제율은 16.5% 또는 13.2% —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길
  •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을 덜 냅니다
  • 단,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3.3~5.5%,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넣을 때 —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각각의 상품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봅니다.

공제율의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 자리를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구분세액공제 한도공제율최대 공제세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16.5%1,48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13.2%1,188,000원
가장 흔한 오해 — 세액공제는 '적금 이자'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전액 환급을 받고 있다면, 넣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부터 확인하십시오.

납입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그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넣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을 보고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때 — 55세 이후에 붙는 세금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됩니다.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낮아집니다.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3.3% (사망 시까지 수령·중도해지 불가 조건)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5.5%를 내는 구조이므로, 그 차이만큼이 이 계좌의 실익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낮은 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 구간이 높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사적연금끼리 합산해 판단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낮추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계좌를 만들 때가 아니라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깨면 — 공제받은 만큼 이상을 돌려줍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에 찾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로 낮게 과세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그냥 해지하면 일반 해지로 처리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가입 전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IRP라도 회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600만원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중도 인출가능(과세 후)법정 사유 외에는 부분 인출 불가
위험자산 한도제한 없음적립금의 70%까지
계좌 수수료대체로 없음회사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급한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그 뒤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IRP는 인출이 막혀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적용하는 퇴직소득세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를 적용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내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연금 수령 방식은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다른 소득과 건강보험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수령 개시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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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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