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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마다 사라지는 250만원 공제를 쓰는 법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이월되지 않아 그해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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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
먼저 결론
  • 과세 대상 = 그해 실현한 양도차익 − 필요경비 − 250만원
  •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상계됩니다.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종목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환율 적용이 더 붙습니다.
단계내용예시
1.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8,000,000원
2. 필요경비매매 수수료·거래세 등− 100,000원
3. 같은 해 손실다른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손실− 2,000,000원
4. 기본공제연 250만원− 2,500,000원
5. 과세표준1 − 2 − 3 − 43,400,000원
6. 세액과세표준 × 22%748,000원

여기서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손실은 실제로 팔아서 확정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손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실수하기 쉬운 두 가지

결제일이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는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매도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그해 손익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마다 결제 주기가 다르므로, 연말에 손익을 맞추려면 미리 증권사에 올해 손익으로 잡히는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환율이 손익을 바꿉니다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므로,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예상 조회 화면은 이 환산까지 반영한 값이므로, 달러 기준 수익률이 아니라 그 숫자를 봐야 합니다.

250만원을 매년 쓰는 방법

공제가 해마다 새로 생기고 남은 것은 사라지므로, 이익이 큰 계좌라면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는 쪽이 총 세액을 줄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나눠 파는 동안의 가격 변동 위험은 별개이므로,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방식실현 방법총 세액
한 해에 전부3년째에 1,000만원 차익 실현1,650,000원
세 해로 나눠서매년 약 333만원씩 실현550,000원

같은 원리로, 손실이 난 종목을 그해 안에 함께 정리하면 이익과 상계됩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을 확정해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

  • 기한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증권사 대행 —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2~4월 중에 마감되므로 그때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해야 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쓰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에 대행을 맡겨도 다른 계좌 손익은 본인이 챙겨 넣어야 합니다.
  •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득가액 등 자료가 정리돼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각각 붙으므로,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5월 안에 신고를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국내 주식과 무엇이 다른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반대로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두 시장의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주식만 하던 사람이 해외로 넘어가면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은 원칙적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상계는 같은 과세 대상끼리만 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규정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취득가액 산정 방식(선입선출 등)과 환율 적용은 증권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여러 계좌가 섞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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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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