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내 월급이 미달인지 재는 계산 순서와 산입되는 수당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로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는 식대·상여금·연장수당이 섞여 있고, 그중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이 법으로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월 환산으로는 79,420원 차이입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는 2024년부터 전액이 산입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미달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얼마가 올랐고, 언제부터인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으로 올해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즉 지금 받는 월급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마감일이 월 중간이라면 1월 지급분 안에서도 12월 근로분과 1월 근로분의 기준이 갈립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나
월 환산액에 붙는 209시간은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 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에 연평균 주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어 1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365÷7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57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는 (20+4)로 계산해 약 104시간이 자기 기준이 됩니다.
내 월급이 미달인지 재는 순서
순서는 셋입니다. ① 급여명세서에서 산입되는 항목만 골라 더합니다. ② 그 합계를 자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③ 나온 시간급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②입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낮게 나오고, 연장수당을 분자에 넣으면 높게 나옵니다. 분자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 분모에는 소정근로시간만 넣어야 짝이 맞습니다.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정하고 예외를 열거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대상에 들어왔고, 연도별로 두었던 미산입 비율이 2024년 1월 1일부터 사라져 지금은 전액이 산입됩니다.
| 산입한다 | 산입하지 않는다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전액) | 연차 미사용 수당 |
| 매월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전액) | 격월·분기·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 | 현물 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 |
체감이 큰 쪽은 식대입니다. 매월 20만원을 통화로 받으면 그 20만원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구내식당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형태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같은 복리후생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습이라도 무조건 90%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5조 제2항의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조건을 채운 경우 2027년 수습 시급은 90%인 9,630원입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고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외는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뿐입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4대보험 공제까지 봐야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에 연동돼 함께 조정되는데, 상한과의 간격이 좁아진 사정은 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에서 다뤘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움직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순서 정리
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10,700원이 기준입니다. ② 기본급·매월 정기상여금·매월 통화로 받는 식대와 교통비를 더합니다. ③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분기 상여금은 뺍니다. ④ 합계를 자기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⑤ 10,700원 미만이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상 효과를 고용 통계로 읽으려 한다면 고용지표 읽는 법을 먼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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