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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55세부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한 상태를 '하우스푸어'라고 부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금액이 아니라 "집을 뺏기는 것 아니냐"입니다. 제도의 뼈대부터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14·읽기 6분·조회 35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단지 전경

먼저 결론
  •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 주택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확정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늘지 않습니다.
  • 집을 처분해 정산했을 때 모자란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비소구).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가입 요건은 세 줄로 끝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시하는 요건은 단순합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오해됩니다. 첫째,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로는 13억 원인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둘째,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2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 조건이 거주 요건입니다. 가입한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그 상태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확정됩니다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연령, 주택가격, 금리로 계산되어 그때 확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르면 가입하겠다"는 판단과 "지금 나이에 받는 금액이 적으니 몇 해 뒤에 하겠다"는 판단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생년월일과 주택가격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는 기준일이 다르면 숫자가 달라지므로, 판단은 조회 결과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짚어 가며 노부부에게 설명하는 모습

지급 방식 — 종신이 기본, 앞을 두껍게 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종신지급 정액형입니다. 부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 외에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줄어드는 초기증액형,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정기증가형, 목돈 인출 한도를 함께 설정하는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가장 큰 시기라면 초기증액형이, 물가 상승을 감안해 뒤를 두껍게 하고 싶다면 정기증가형이 맞습니다. 다만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용은 보증료입니다

주택연금에는 보증료가 붙습니다. 공사 안내 기준으로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내고, 이후 연보증료가 상품에 따라 연 0.95~1.0% 수준으로 붙습니다. 현금으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 총액에 더해져 나중에 정산됩니다.

즉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없지만, 마지막에 갚아야 할 금액에는 포함됩니다. 보증료율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상담에서 그 시점의 숫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오해 — 빚이 남아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구 방식입니다. 나중에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에 못 미치더라도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민간 역모기지와 갈리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민간 상품은 부족분에 대해 다른 재산까지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제도로 막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우대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자체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순서가 바뀝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 규칙을 먼저 확인해 수급권을 확보한 다음 주택연금 상담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감액·증액률을 함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첩에 적는 손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배우자 승계 절차입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저당권방식·신탁방식)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나이가 어리거나 자녀가 여럿이라면 이 부분을 상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둘째, 중도 해지의 대가입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한 번에 갚아야 하고, 같은 주택으로 곧바로 다시 가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가입했다가 아니면 그만두지"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셋째, 주택 처분 계획입니다. 이사나 매도 계획이 있다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주택을 팔고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시점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받는 동안 집을 세놓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조건이 달라 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를 넘겼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지급금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성격이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개인별 부과 항목은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주택연금 안내 — 가입 요건·보증료·지급방식·우대형 요건. 2026년 8월 확인. 월지급금과 보증료율은 시점·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 예상연금조회와 상담(1688-8114)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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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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