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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아이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예정일 50일 전, 그리고 새로 생기는 유산·사산휴가 5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20일, 전 기간 유급으로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그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뒤에만 청구할 수 있었던 이 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출산 예정일 50일 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날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25·읽기 6분·조회 24

신생아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먼저 결론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전 기간 유급이라는 지금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9월 18일 개정은 쓸 수 있는 기간만 바꿉니다.
  •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3회, 청구 마감(출산일로부터 120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2일 무급)이 새로 생기고,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 기간이 유급이며,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이 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를 임신해 출산 전부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작 곁을 지켜야 할 시기에는 이 휴가를 쓸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9월 18일부터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로 넓어집니다. 산전 검사에 동행하거나, 조산 위험으로 배우자가 먼저 입원했을 때, 혹은 다태아 임신처럼 출산 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것은 쓸 수 있는 기간뿐이고, 전체 일수(20일)와 분할 횟수(3회)는 지금과 같습니다. 미리 당겨 쓴 만큼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기준이지만,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대기업 등)은 정부 지원 없이 사업주가 20일분 전액을 부담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임산부와 곁을 지키는 남편

새로 생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휴가가 생깁니다.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따로 없어 연차를 대신 쓰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별개의 한도이므로, 같은 해에 두 제도를 각각 나눠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 20일을 넘기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마감(120일)에 비하면 훨씬 짧은 기한입니다.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서류부터 챙겨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휴가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 양식이나 의료기관 확인서 같은 증빙 요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있다면 내 상황에 시행일 전후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을 전후해 출산이나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 개정 전후 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육아 관련 제도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라는 별도의 신청 기한(제척기간)이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120일·20일 기한과는 전혀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달리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급여들이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료율 역시 매년 조정되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구조를 함께 알아 두면 왜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전액 지원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기에게 입맞춤하는 아버지와 아기를 안은 어머니

순서 정리 —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첫째,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일이 있다면 회사 인사팀에 9월 18일 이후 규정이 내 경우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3회 분할이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병원 일정과 맞춰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안타깝게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20일이라는 짧은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유 발생 즉시 회사에 알립니다. 넷째, 급여 상한액(1,684,210원)과 회사 규모에 따른 지원 여부를 미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해 둡니다.

근거·확인 시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 사항(2026년 9월 18일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 신설 및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기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분 전액 지원, 통상임금 100%, 2026년 상한액 1,684,210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는 고용24·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시점과 정확한 지원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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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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