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은 오늘부터 최종 6개월분입니다 — 상한 3,150만원과 8월 20일이 갈라놓는 적용 기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월급이 밀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이 제도의 지급 범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그대로이므로 40대 근로자 기준 최대 수령액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적용 시점을 못박아 두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같은 달에 퇴직했더라도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3개월분과 6개월분으로 갈립니다.

-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최종 6개월분으로 함께 늘었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 연령별 월정 상한액은 그대로입니다. 40~50세 미만은 임금·퇴직급여 각 월 350만원이라, 6개월분 2,100만원 + 3년치 퇴직급여 상한 1,050만원 = 3,150만원이 최대치가 됩니다.
-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입니다. 8월 20일 전에 그 결정이 났으면 종전 3개월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체불확인서·판결로 받는 것)은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전히 최종 3개월분입니다.
- 기한이 둘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대지급금 청구는 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입니다.
무엇이 늘었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76호, 2026년 2월 19일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입니다. 개정된 제7조제2항 제1호는 도산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항목을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퇴직급여 3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세 항목의 개월 수뿐입니다. 체불이 여러 달 쌓인 채 회사가 무너진 경우에 실제 차이가 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나이로 정해집니다
대지급금은 밀린 돈을 전부 주는 제도가 아니라 월정 상한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으로 갈리고, 이번 개정에서 이 표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월) | 퇴직급여등(연) | 휴업수당(월) | 출산전후휴가급여(월)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31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31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31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310만원 |
보도에서 말하는 3,150만원은 이 표에서 나옵니다. 상한이 가장 높은 40대를 기준으로 임금 350만원 × 6개월 = 2,100만원, 퇴직급여 350만원 × 3년 = 1,050만원, 합계 3,15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임금이 3개월분이었으니 1,050만원 + 1,050만원 = 2,100만원이었습니다. 즉 3,150만원은 모든 사람의 금액이 아니라 40대의 최대치입니다. 20대라면 220만원 × 6 + 220만원 × 3 = 1,980만원이 상한입니다.
한 가지 더. 월정 상한액은 월 단위 상한이라, 체불이 두 달이면 두 달치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로 늘었다는 말은 "6개월치를 준다"가 아니라 "6개월치까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8월 20일이 갈라놓는 것은 퇴직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어긋날 지점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적용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은 퇴직일도, 체불이 발생한 시점도, 신청일도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입니다. 지난봄에 퇴직했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이 8월 20일 이후에 났으면 6개월분이고, 반대로 7월에 파산선고가 이미 났다면 8월에 청구하더라도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업장 폐업 근거와 임금 미지급 자료를 정리해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신청 자체를 늦추면 인정일도 밀리지만, 뒤에서 볼 1년 기한이 먼저 도래해 버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안 갔어도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잠적하거나 사업이 사실상 멈춘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도산등사실인정이고,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 폐지 — 사업이 이미 폐지됐거나, ①생산·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경매 진행 포함), ②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③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지급능력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①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재산을 환가·회수하는 데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금품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하나일 것.
세 번째 항목의 ③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별도로 둔 문입니다. 5인 남짓한 가게에서 사장이 잠적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금품청산 기일(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고 3개월이 되도록 못 받으면 이 경로가 열립니다. 폐업 신고와 4대보험 정리 순서를 함께 보면 사업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기한 두 개를 헷갈리면 제도 자체가 닫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한이 서로 다른 두 개이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1년 이내 |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 | 시행령 제5조제2항 |
| 도산대지급금 청구 | 2년 이내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간이대지급금(판결등) | 1년 이내 | 판결등이 있은 날 | 시행령 제9조제1항 |
| 간이대지급금(확인서) | 6개월 이내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 | 시행령 제9조제1항 |
퇴직하고 1년이 지나 버리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회사가 언젠가 알아서 정리되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이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법원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업이 멈춰 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보십시오.
간이대지급금은 이번 확대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았지만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이 확정됐을 때 받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이번 개정 조문은 제7조제2항 제1호(제1항제1호~제3호, 즉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만 6개월분으로 바꾸고, 제2호(제1항제4호·제5호, 즉 판결등과 확인서)는 최종 3개월분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도 종전과 같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각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회사가 아직 굴러가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이, 사실상 멈췄다면 도산대지급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업장 상태로 결정되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지만, 도산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확인서 경로로만 진행되고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볼 만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아도 나머지 체불액은 남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 6개월을 넘는 기간의 임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돈입니다. 국가는 대지급금을 준 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해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징수하고(제8조·제8조의2), 근로자는 남은 차액을 직접 청구합니다.
남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로 시작하고, 사업주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생계 쪽도 같이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2026년 상·하한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 오늘 할 일
- 퇴직일을 확인한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이다.
- 회사 상태를 분류한다.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시행령 제5조의 세 요건(300명 이하 / 폐지 또는 폐지 과정 / 지급능력 없음)에 해당하는지.
- 결정일을 확인한다. 파산선고일·회생개시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여야 6개월분이 적용된다.
- 내 상한을 계산한다. 퇴직 당시 연령의 월정 상한액 × 체불 개월 수(최대 6) + 퇴직급여 상한 × 최대 3년.
- 청구 기한을 적어 둔다.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 차액 회수 방법을 정한다. 상한 초과분은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

신청과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 체불 기간, 퇴직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글은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시행 2026. 8. 20.)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제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07호) 제5조·제9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8. 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연령별 월정 상한액 표. 확인 시점 2026년 8월 20일. 금액·기한은 개별 사안과 후속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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