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아도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에 옵니다 — 폐업신고·4대보험·점포철거비 600만원의 순서
가게를 접기로 하면 임대차 정리와 집기 처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정작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음에 오는 신고들입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폐업했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4대보험은 기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반대로 철거하기 전에 신청해야만 받는 돈도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면 받을 것은 놓치고 낼 것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 4대보험 기한은 셋 다 다릅니다.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고용·산재 소멸일부터 14일.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한 번 더 신고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원, 그 전이면 400만원입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 한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며, 관할이 아닌 편한 세무서에 내도 되고 홈택스·손택스로도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점·미용업·숙박업처럼 인허가를 받고 시작한 업종은 시·군·구에 영업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미용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빠뜨리면 영업자 지위가 남아 나중에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두 신고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냅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라,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입니다. 1월과 7월의 정기 신고기한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재고와 시설도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일까지 판 것만 계산하면 신고가 맞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 가운데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 폐업 직전에 재고를 팔았는지, 시설을 양도했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자산이 남아 있다면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목록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4대보험은 기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었다면 사업장이 성립돼 있어 탈퇴·소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고용·산재보험 소멸신고 | 소멸일(폐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직원의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는 별개입니다. 상실 사유와 날짜가 어긋나면 직원의 실업급여 처리가 멈추기도 합니다. 요율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편에 있습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폐업 뒤에 옵니다
부가세를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폐업 연도의 장부와 증빙은 그때까지 보관하십시오.
사업장이 소멸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매겨지므로, 소득이 끊긴 시점에 보험료가 더 나오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한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로 짧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둔 경우에만 폐업 후 구직급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신청해야 받는 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넷은 중복 신청이 됩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고,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원, 그 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이면 400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해 부가세는 빠지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직접 철거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 제출이라서 이미 철거한 뒤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가 건물과 무상임차는 제외되고,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이며,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 셋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세무 신고를 도와주는 사업정리컨설팅도 같은 사업 안에 있어,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①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 전에 점포철거비 신청. ② 폐업일 확정과 남은 재고·시설 확인. ③ 세무서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이면 시·군·구에도 신고. ④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⑤ 건강보험 14일·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고용산재 14일 안에 사업장 정리. ⑥ 임의계속가입 확인. ⑦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 전환을 준비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폐업 이후에도 신청됩니다.
하나 덧붙입니다. 폐업한다고 이미 생긴 체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세금은 개인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폐업 전에 관할 세무서에 분납·징수유예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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