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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재산심사 강화, 최소 감면율 60%→30%, 신청 직전 재산 처분은 조사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재산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청 전에 챙길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직접 내야 하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팔았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변제 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은 6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감면 폭이 기대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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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1·읽기 5분·조회 5

유리문 뒤에서 '영업 중' 표지판을 걸어 둔 남성 가게 주인

먼저 결론
  •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고, 프리랜서·특고도 포함됩니다.
  • 90일 이상 연체면 부실차주로 원금조정(0~80%)을 받고, 연체가 없거나 짧으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만 조정됩니다.
  • 2026년부터 가상자산 잔고증명서와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의 증여·매각은 재산조사전담반이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캠코 안내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났거나, 폐업·휴업, 만기연장, 세금 체납처럼 곧 연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빠지고,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 90일이 갈라놓는 두 갈래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인 뒤 조정하며,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줄입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되고, 신청하면 추심이 멈춥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90일 미만이거나 폐업자인 경우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합니다. 원금은 깎아 주지 않고 금리만 조정하며, 캠코는 연체 30일 이후 3.9~4.7% 금리로 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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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

기본 조건은 거치 0~12개월, 상환 1~10년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는 빚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와 사회취약계층 채무에 한해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까지 늘었습니다. 담보대출이나 빚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이 연장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상담 때 어느 채무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재산심사

금융위는 2026년 6월 25일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같은 투자자산도 면밀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5대 거래소와 협의해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했는데 서류가 늦어 심사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거래소 앱과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소 감면율 60%가 30%로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즉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채무자는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갔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예전만큼 많이 깎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감면이 돌아가게 하려는 조정이라는 것이 당국 설명입니다. 내 변제가능률이 어느 구간인지는 심사 결과로만 알 수 있으므로, 감면율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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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전 재산을 옮기면 안 되는 이유

금융위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였는지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도 8월에 시행돼 점검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족에게 이전했거나 헐값에 판 내역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밝히고 상담받는 쪽이 낫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범위는 캠코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점검 순서

  1. 대출 목록과 연체 일수를 정리합니다. 90일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2.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2025년 6월에 걸치는지, 제외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3. 가상자산 잔고증명서와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준비합니다.
  4. 최근 1~2년 안에 한 증여·매각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5.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내 채무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신청 기간은 금융위 발표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로 안내돼 왔으니 마감이 가깝습니다.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개인 채무조정과 비교해 볼 수 있고, 연체 기간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글에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닫았다면 폐업 후 세금·보험 정리 순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구직급여도 함께 보시고, 생활비가 급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재신청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근거·확인 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채무조정 지원내용 페이지(kamco.or.k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9월 18일, 2026년 6월 25일)와 정책브리핑(korea.kr)을 2026년 10월 21일 확인했습니다. 감면율·기간·신청 기한은 개별 채무와 심사 결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채무조정 신청을 권유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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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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