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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보조금

월세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습니다 — 2026년 1인 123만원, 서울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이 상한이고 2027년엔 131만원으로 오릅니다

월세를 내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로 월세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7월 28일 6.7% 올라 확정되면서, 올해 기준선에 걸려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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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1·읽기 4분·조회 3

탁자에서 서류와 계산기를 보며 상의하는 부부

먼저 결론
  •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2027년에는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으로 오릅니다.
  • 월세 지원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아래 표 이하이면 수급권자가 됩니다.

가구원 수2026년(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2025년에는 1인 114만 8,166원, 4인 292만 6,931원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한 번 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692만 9,885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주거급여 비율 48%는 그대로여서 선정기준은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이 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오릅니다. 지역별 세부 금액은 2027년 고시가 나오면 확인하십시오.

월세 지원액의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2026년에는 2025년보다 1만 7천~3만 9천 원 올랐습니다.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 등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거실 바닥에서 아기와 시간을 보내는 엄마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까지 월세로 바꿔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4%÷12개월을 월세에 더한 값이 실제 임차료입니다.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약 43만 3천 원이므로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이 상한입니다.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약 16만 7천 원이라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이 한도 안에서 전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상한 금액을 그대로 받고,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만 556원입니다. 정확한 산식은 가구 상황마다 달라서 신청 때 읍면동에서 계산해 줍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중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때문에 따로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청년월세 지원은 별개 제도이니 대상과 중복 여부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큰 창과 침대가 있는 작은 원룸 내부

내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에너지 비용이 걱정되는 겨울이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도 같이 보십시오.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이며 요건이 다릅니다.

신청 순서와 이의신청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과 소득·재산 신고서를 냅니다.
  3.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LH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4. 결정 통지를 받으면 시·군·구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5.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합니다.

월세를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월세 연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국토교통부·LH, 2026년 기준)와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2026년 7월 28일) 보도를 2026년 10월 21일 확인했습니다. 금액·산식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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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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