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부동산 ›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냅니다 —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 1세대 1주택 60세 이상·5년 보유는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11월 말 한꺼번에 날아오는 연말 고지서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2025년 안내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것이며, 올해는 받은 고지서 안내문이 우선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9·읽기 5분·조회 6
먼저 결론
  •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2026년은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나옵니다(2025년은 11월 24일 발송)
  •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동안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도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먼저 내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요건을 채우면, 담보를 내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납부기한보다 며칠 먼저 닫힙니다

단지 앞 도로에서 올려다본 발코니가 줄지어 있는 아파트 건물 외벽

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되는데,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15일입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2025년 귀속분 납세의무자는 중복을 뺀 총 63만명(5조 3천억원)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입니다: 6월 1일 보유분과 공제 기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은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정부가 8월에 공개한 개편안(실거주 1주택 14억원 등)은 2027년 이후 적용으로 알려져 있어, 올해 고지서의 기준과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일이 왜 중요한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분납은 세액이 300만원을 넘을 때, 6개월 동안 이자 없이 나눕니다

2025년 국세청 안내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별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250만원으로 적힌 곳이 있으니 올해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는 노년 여성

숫자로 보면: 420만원과 800만원일 때

분납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뺀 금액을, 600만원을 넘으면 전체의 50% 이내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이 420만원이면 120만원을 나중에 내고, 12월 15일까지는 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까지 미룰 수 있고, 12월에는 최소 400만원을 냅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재산세 분납과는 기준이 다르니 재산세 2기분 분할납부 글과 섞이지 않게 보십시오.

현금이 정말 없다면 납부유예가 있지만 1세대 1주택만 됩니다

납부유예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입니다(2025년은 12월 12일). 2026년의 마감일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유예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탁자에 서류와 노트북을 놓고 상의하는 부부

고지서가 맞지 않다고 느끼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고지서대로 내지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이미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9월에 합산배제나 특례 신청을 놓쳤어도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문답은 설명합니다.
합산배제 신청이 어떤 것인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글에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가 먼저 붙고, 하루 0.022%가 따라옵니다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1,000만원을 놓치면 가산세 3%만 30만원입니다.
납부는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나 홈택스·손택스로 합니다.

순서 정리

① 고지서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총 납부세액부터 확인합니다. ② 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12월 15일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③ 300만원을 넘고 여유가 없으면 12월 15일 안에 분납을 신청하고, 신청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④ 1세대 1주택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라면 납부유예 요건을 따져 보고, 담보를 준비해 신청 마감 전에 냅니다. ⑤ 세금 계산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⑥ 연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같은 다른 납부도 겹치지 않는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과 함께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근거·확인 시점: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2025. 11. 24. 고지 발송, 12. 15. 납부기한, 분납 300만원 초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문답(이택스뉴스 2025. 11. 27. 보도 포함), 2026년 8월 정부 세제 개편안 보도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올해 고지서의 금액·기한·분납 기준과 납부유예 마감일은 고지서 안내문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세액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