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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에 옵니다 —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고, 매출 줄었으면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래 다음 해 5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1년에 한 번만 걷으면 국가 재정이 상반기 내내 비고, 납세자도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11월에 그해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걷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므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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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7·읽기 5분·조회 18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11월 초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1천만원을 넘으면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1~6월) 매출이 작년보다 뚜렷이 줄었다면, 11월 중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 고지된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11월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손으로 짚는 모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누가, 왜 내야 하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작년 세금의 절반이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고지합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실제로 낸 세액에 가산세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기준액의 절반이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별도 계산 없이 고지된 금액을 확인해 내면 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옵니다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국세청은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액 구간별로 실제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처리 방식
50만원 미만고지하지 않음 — 납부 의무 없음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1,000만원 초과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납부 가능

작년 사업 규모가 작아 확정신고 세액이 크지 않았던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올해 사업이 어려워졌더라도 일단 작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휴폐업자는 왜 빠지나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작년 확정신고 실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비교할 작년 실적이 없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폐업했거나 중간예납 기간(6월 30일) 이전에 휴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역시 애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구조가 다르므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제도는 중간예납과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태블릿 화면에 표시된 상반기 실적 막대그래프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줄이는 법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업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금액이 새로운 중간예납세액이 되어, 원래 고지된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 애초에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다면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추계액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이미 고지된 금액을 원래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세액이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하나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감액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또는 신고한 추계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차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빠듯하다면 국세청 세정지원 제도로 아예 기한 자체를 늦출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계산기로 세액을 계산하는 손

순서 정리

① 11월 초, 우편이나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②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소득이 작년보다 뚜렷이 줄었다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③ 추계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④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여부를 정합니다 — 1차는 11월 30일, 2차는 2027년 2월 1일입니다. ⑤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세정지원 신청 가능 여부를, 대상 여부 자체가 헷갈린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되는 다른 사례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후신고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nts.go.kr)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안내 페이지. 확인 시점 2026년 9월 27일. 개인별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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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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