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신청은 12월 18일까지지만 쓰는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과 카드 등록에서 갈립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를 내는 카드 결제에서 최대 25만원을 자동으로 먼저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올해 12월 18일 18시까지 열려 있지만,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등록한 카드로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년 1월 28일)를 기준으로 대상·사용처·카드 등록·환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대상은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액은 사업체당 25만원 한도이며 현금이 아니라 카드 결제 때 자동 차감됩니다.
- 신청은 12월 18일(금) 18시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이고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대상은 매출과 개업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매출 기준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 자료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기준이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는 발급일자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다면 국세청에 매출부터 신고한 뒤 신청합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연 환산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이전 개업자는 2024년 1년치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2025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공고문의 예시를 보면 10월 20일에 개업해 2025년 매출이 2,500만원이면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이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수로 나눠 365일로 늘리는 계산은 틀린 방식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제외 업종과 여러 사업체 보유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붙임에는 유흥주점, 담배 중개·도매,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 외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세무·회계업, 수의업, 병원·한의원 등이 올라 있습니다. 예외로 신청이 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내 업종은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면 요건에 맞는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합니다.

25만원은 정해진 네 곳에서만 깎입니다
사용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입니다. 공과금은 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이고,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차량 연료비는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면 연료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결제가 25만원을 넘거나 지정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쓴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 등록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KB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9개사)로 정보가 넘어가 자동 등록되고, 카드사가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등록되는 카드는 사업주 본인 명의 개인카드입니다.
그 카드사의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카드 종류나 카드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와 가족카드, 다른 지원 바우처 카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쓸 수 없을 수 있고, 선불카드를 고르면 카드사에 별도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기한은 13일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18일 금요일 18시까지가 잠정 기한이고,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에 닫힐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본인인증 후 합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쓸 날이 며칠 남지 않으니 납부일을 먼저 따져 두십시오.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글의 납부 구조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받은 뒤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증빙이나 목적 외 사용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바우처 사용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보험료·연료비·화재공제료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환수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 기한(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준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글에서 정리했는데, 1억 400만원이라는 숫자는 같아도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은 별개입니다.

순서 정리
- 국세청 신고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업연월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 영업 중인지 확인합니다.
- 공고문 붙임에서 내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 여러 사업체라면 어느 한 곳으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의 본인 명의 개인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먼저 발급받습니다.
- 12월 18일 18시 전에 소상공인24나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알림톡 결과를 확인합니다.
- 12월 31일 전에 공과금·보험료·연료비를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을 확인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6년 1월 28일)와 정책뉴스(korea.kr)를 2026년 10월 29일 확인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잠정이며 예산 소진 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내선 2번)입니다. 이 글은 개별 사업자의 지원 자격을 판정하거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