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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9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 신청서를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하고,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 반영합니다. 취업한 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한동안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는지, 놓쳤을 때 어떻게 되돌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4·읽기 5분·조회 2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대화하는 직장인들

먼저 결론
  • 청년(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은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이미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가 —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 셉니다

청년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34세를 넘겼어도 복무 기간을 더하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청년 말고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미만 지난 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령자는 3년간 70% 감면이고, 장애인은 기간 제한 없이 70%입니다.

회사도 조건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에서 걸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 병원 같은 보건업, 법무·회계 등 전문서비스업은 제외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업, 수의업, 통관업도 빠집니다. 입사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업종 코드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근로계약서와 펜

90%와 200만원은 이렇게 함께 작동합니다

이 감면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 곧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는 세액감면입니다.
90%를 깎되 한 해 감면 총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 자체가 적은 연봉이라면 한도에 닿기 전에 감면액이 작게 끝납니다.
감면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에서 먼저 반영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한 해 치가 정산됩니다.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회사는 세무서에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병역 기간을 차감받으려면 병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나이 요건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서류를 요청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갈림길입니다 — 지방 우대안은 아직 입법 전입니다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연말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을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은 현행 5년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 내용은 개편안 단계라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최종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확정 뒤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보십시오.

탁자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사무실 동료들

신청을 놓쳤다면 — 경정청구로 5년 치를 돌려받습니다

감면신청서를 내지 못해 세금을 더 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절차는 경정청구 안내 글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도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감면 기간이 처음 취업일부터 이어지는지는 국세청 상담 126에서 개인 상황으로 확인하십시오.

실수령액을 볼 때 같이 확인할 것

감면은 소득세에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그대로 빠집니다. 요율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서 월급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목돈 마련 상품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요건이 총급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순서 정리

  1. 입사 계약서를 쓸 때 나이와 병역 기간으로 청년 요건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 담당자에게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묻고 감면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3.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4. 첫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5.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조세지원 안내를 2026년 10월 24일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한(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과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했으며 입법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감면액과 업종 해당 여부는 국세청(126)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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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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