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말까지 얼마를 넣어야 하나 —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돌려받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이랑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세금을 돌려받나"를 묻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낸 돈 가운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기준이라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자의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나이와 소득에 따른 특례는 마지막에 따로 짚습니다.

-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 합계가 900만원을 넘어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6.5%·13.2%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이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900만원은 어떻게 채우나
연금저축만 넣을 때는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더하면 900만원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서 400만원까지 인정되는 식으로, 두 계좌 합계가 900만원이 되는 선까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겨 넣어도 IRP 자리를 대신 채워 주지는 않으므로, 초과분은 IRP로 옮겨 담아야 인정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납입 합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초과(13.2%) |
|---|---|---|
| 연금저축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합산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200만원만 넣은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야 9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추가 700만원에 대한 공제액은 700만원의 16.5%인 115만 5천원입니다. 반대로 총급여 7,000만원이라면 같은 700만원에 13.2%를 곱한 92만 4천원입니다.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급여 총액이므로, 연말 직전에 받은 상여로 5,500만원을 넘기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위 금액은 한도를 전부 채웠을 때의 계산값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으로 넣은 돈도 공제되나
퇴직금을 IRP로 받아 옮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따로 추가로 낸 돈만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미루는 효과는 다른 문제라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세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넣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본인 납입 한도와는 별개로 봅니다. 이미 가진 퇴직연금을 옮기고 싶다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글의 절차를 먼저 보십시오.
납입한 날과 돌려받는 시점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이체 마감 시각과 연말 영업 일정이 다르므로 12월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며칠 앞서 이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지고,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올해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볼 수 있고, 가족 공제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을 참고하십시오.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요건 밖에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고,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고르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질 수 있다면 공제받는 만큼만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납입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관해 두십시오. 한도를 넘겨 넣을지는 공제 외의 목적을 따져 정하면 됩니다.
나이·소득에 따른 특례와 확인 순서
50세 이상에 한시로 한도를 넓혀 주는 특례와 소득이 높은 경우 한도를 줄이는 규정,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공제가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고, 구체적 금액과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낸 금액을 금융회사 앱에서 합산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보고 공제율을 15%·12% 중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중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 연말 마감을 감안해 12월 초까지 남은 금액을 이체합니다.
-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받는 범위만 넣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과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를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습니다. 50세 이상 특례, 고소득자 한도, 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와 연금소득세율의 세부 구간은 국세청·금융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