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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대출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 —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계산하고,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따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이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올랐고, 별도 신청 없이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 안에 드는 것은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어서, 1억원 가까이 넣어 둔 분은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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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1·읽기 5분·조회 2

탁자 위 금융 서류를 손에 들고 살펴보는 사람

먼저 결론
  • 일반 예·적금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지점이나 계좌 수는 상관없습니다.
  • 원금에 붙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만 인정됩니다.
  •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펀드·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고,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한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멈추는 사고가 났을 때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1억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 금융회사가 남긴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는 일반 채권이 됩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이며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소정이자는 약정이자 전부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이자는 계약서에 적힌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일수록 약정이자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9,800만원에 인정되는 이자가 400만원이면 합계 1억 200만원이라 200만원은 보호 밖입니다(가정한 숫자입니다). 한도에 바짝 붙여 넣었다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원금을 조금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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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지점이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입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모두 합산해 1억원이고,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은 각각 1억원씩 따로 보호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지만 한도 역시 1억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곳 같아 보여도 법인이 다르면 따로 계산되는지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에서 확인하십시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따로 1억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큰 세 가지는 일반 예금 한도와 별개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구분보호 한도일반 예금과 합산
일반 예·적금·보험 해약환급금금융회사별 1억원합산
DC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1인당 1억원따로
연금저축(신탁·보험)1인당 1억원따로
사고보험금1인당 1억원따로

같은 은행에 예금 1억원과 IRP 1억원이 있으면 둘 다 보호됩니다. 다만 IRP 안에서 펀드로 운용하는 부분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옮기는 방법은 퇴직금 IRP 이전 글에서, 금융회사를 바꿀 때의 절차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글에서 다뤘습니다.

식탁에서 계산기와 서류로 가계 상황을 점검하는 부부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먼저 가려 두십시오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금액이 얼마든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FAQ가 드는 대표 사례는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변액보험입니다. 같은 증권사 계좌여도 투자자예탁금은 보호되고 펀드는 보호되지 않는 식으로 상품마다 갈립니다. 가입한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금융회사가 주는 예금자보호 안내문이나 통장·약관의 표시로 확인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먼저 뺍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남아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공제한 뒤 보호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8,000만원에 대출 3,000만원이 있으면 5,000만원이 기준입니다(가정한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출을 보증해 준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합쳐진 금융회사의 예금은 합병 전 회사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한도는 예금자보호와 별개의 제도이니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글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점검 순서와 문의처

  1. 금융회사별로 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을 모두 더하고, 이자도 붙여 봅니다.
  2. 1억원을 넘는 금융회사가 있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금융회사로 나눌지 판단합니다.
  3.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4. 펀드·CMA·변액보험 등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5. 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씩 봅니다.

이 한도는 어디까지나 금융회사가 지급을 멈췄을 때의 안전장치이므로 한 곳에 몰아 넣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서류가 접수된 뒤 지급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을 보험금 지급 기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FAQ 페이지(kdic.or.kr)와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korea.kr)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안내를 2026년 10월 21일 확인했습니다. 한도·보호 대상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상품의 보호 여부는 금융회사 안내문 또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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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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