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LTV를 종전자산이 아니라 종후자산까지 보고 계산합니다 — 한도는 여전히 6억원이 천장입니다
이주를 앞둔 조합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이주비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이주 일정이 밀리고, 일정이 밀리면 철거와 착공도 늦어집니다. 정부는 올해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낸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문제를 손봤고, 10월 들어 이행 현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위 보도자료와 10월 중순까지의 보도를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LTV 산정 방식이 개선됐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기존 집 값(종전자산)만 보던 것을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조합원 분양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는 이주비대출에 주택가격과 무관한 최대 6억원 한도를 현행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LTV 기준금액이 커져도 6억원이 천장입니다
- 이주비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내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조합과 협약 은행의 취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LTV를 곱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이주비대출에서는 이 담보가치를 조합원이 가진 기존 주택의 평가액, 곧 종전자산으로 잡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8월 13일 대책은 이를 종전자산 평가액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보도록 개선했습니다. 종후자산은 사업이 끝난 뒤 받게 될 새 집의 가치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므로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LTV 비율 자체를 올린 것이 아니라 비율을 곱하는 기준금액을 키운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 가정 예시와 6억원 천장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종전자산이 8억원, 조합원 분양가가 12억원이고 LTV가 40%라면 계산상 한도는 3억 2,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종전자산 평가액이 이미 큰 조합원은 기준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주비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입니다. 금융위는 8월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대별로 차등화하면서도 이주비대출만은 가격과 무관하게 현행 6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LTV 비율은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보도에서는 서울의 경우 1주택자 40%, 다주택자는 사실상 0%로 소개됩니다.
총량관리 예외가 뜻하는 것
은행은 해마다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관리합니다. 이주비대출이 이 한도에 잡히면 연말에 은행이 취급을 줄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했고, 10월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도 완료된 금융지원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한도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예외가 곧 심사 완화는 아닙니다. 소득과 신용 심사, 다주택 여부 확인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나 — 정부 설명과 현장 확인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강북 주요 사업장의 조합원당 이주비 한도가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대치이지 개인별 보장액이 아닙니다. 종후자산 기준은 분양가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의미가 생기므로, 아직 인가 전인 단지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한도는 조합 총회 자료의 종전·종후 평가액과 협약 은행의 취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재개발·재건축 분담금과 비례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주택·지위양도 조합원은 따로 봅니다
이주비대출은 기준금액만 키운다고 모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다주택 조합원은 규제지역에서 LTV가 0%로 소개되고 있어, 기준금액이 커져도 곱할 비율이 0이면 한도는 0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판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유인지부터 걸립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예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시점 기준으로 은행이 판단하므로, 상담 전에 등기부와 매매계약일을 챙기십시오.
한도가 모자라면 생기는 일
기본 한도로 부족해 추가 이주비를 받을 때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 이주비대출 금리가 4~5%대일 때 제2금융권 보충 대출은 6~7%대로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추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와 조건은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는 조건이 단지마다 다르니 금리·상환 시점·분양 잔금과의 정산 방식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달라지면 이자 부담이 이주 기간 내내 누적됩니다.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이주 기간 중 이자를 조합이 지원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월 이자를 이주 예정 기간만큼 곱해 총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대출 금리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는 대출 금리 구조 글에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같이 걸리는 규제
이주비대출도 가계대출입니다. 은행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은행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 때 이주비가 DSR 산정에 포함되는지 따로 물어보십시오. 스트레스 DSR의 계산 방식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지역별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순서 정리 — 이주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사업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 분양가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조합 총회 자료에서 내 종전자산 평가액과 종후자산(분양가)을 찾습니다
- 협약 은행에 LTV 기준금액을 어떻게 잡는지, 6억원 한도 안에서 내 예상 한도가 얼마인지 문의합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시점을 정리해 다주택 규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기본 한도가 부족하면 추가 이주비의 금리와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세부 기준은 조합과 은행의 안내를 우선하십시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금융 종합대책,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및 최대한도 6억원), 10월 중순 금융위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관련 보도, 서울 재건축 이주비 관련 언론 보도. 시행 시기·적용 세부는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6일.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