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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연금 외 소득이 유리한 쪽을 가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오래 넣어 두면 노후 소득이 늘어 좋지만, 받는 순간 세금 방식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해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기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방식을 고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한도에 포함되고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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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2·읽기 5분·조회 15
먼저 결론
  •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별 3.3~5.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1,500만원 기준은 2024년 수령분부터 적용돼 기존 1,2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릅니다. 연금만 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 산책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

사적연금을 받을 때 기본 세율은 나이로 정해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에는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회사가 떼고 지급하므로 본인이 따로 낼 것은 없습니다. 일반 소득세율이 6.6%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세율입니다. 이 저율이 적용되는 범위에 상한이 있고, 그 상한이 연 1,500만원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오랫동안 1,200만원이었고,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 수령분부터 1,500만원이 됐습니다. 연금을 월 125만원씩 받으면 1,500만원에 닿는 셈입니다. 한 해에 이 금액을 넘기면 저율 원천징수만으로는 마무리되지 않으므로, 계좌를 여러 곳 두고 있다면 합산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도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1,500만원은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해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별도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받는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분은 퇴직소득세 감면 방식으로 따로 다뤄지므로, 이 한도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금 IRP 이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탁자 위 서류를 노트북 앞에서 살펴보는 노년 남성의 모습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체 연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와 종합과세 가운데 선택합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1,500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연금 총액에 16.5%가 붙습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합니다. 선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기준으로 공제액은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은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하고, 700만~1,400만원은 490만원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에 초과분의 10%이며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가 넉넉해 연금 소득금액이 총액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숫자로 비교한 단순 예시

연금 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연금을 2,000만원 받으면 공제 690만원을 빼 소득금액이 1,31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은 1,160만원입니다. 6% 세율이면 약 69.6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77만원 안팎입니다. 같은 금액을 16.5%로 분리과세하면 330만원입니다. 반대로 근로·사업소득이 커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연금이 그 위에 얹혀 종합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를 넣지 않은 가정이므로 실제 세액은 다릅니다.

거실 탁자에서 서류와 태블릿을 함께 보며 계산하는 노부부의 모습

기준을 넘지 않게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조정하면 해마다 한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낮추거나, 다른 해로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연금 형태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납입 단계의 공제와 함께 계획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을, 계좌를 옮기려는 분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글을 보십시오.

건강보험과 신고 일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쓰이는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연금을 받은 다음 해 5월에 하며,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수령 내역을 조회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와 계좌 종류가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DC·IRP 글이 기본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연금 외 소득이 갈림길입니다

(1)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지부터 합산해 보십시오. (2) 넘을 듯하면 연금 외 소득과 공제 규모를 넣어 두 방식을 홈택스 모의계산 등으로 비교하십시오. (3) 비교 결과가 비슷하면 분리과세의 단순함도 선택 이유가 됩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금액)·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법령·국세청 원문 대신 금융사 안내자료(KB금융 골든라이프·KB자산운용 연금 가이드)로 수치를 교차 확인했으며,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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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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