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 노동·복지

노동·복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못 받은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 먼저 받습니다 — 체불확인서 발급 뒤 6개월 안에 청구하면 14일 안에 결정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면 소송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사업장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도 국가가 일부를 먼저 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촘촘해서 한 단계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6·읽기 6분·조회 5
먼저 결론
  •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입니다
  • 순서는 노동청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청구입니다.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올해 8월 20일에 6개월분으로 늘어난 것은 도산 사업장의 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는 지금도 최종 3개월분입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지친 모습의 여성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은 두 갈래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고용노동관서가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고, 올해 8월 20일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이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서로 입증되면 지급됩니다. 이 글은 뒤쪽을 다루고, 도산 쪽은 도산 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지급받는 항목은 퇴직자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된 금액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근로자와 사업장 양쪽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쪽 요건은 퇴직자 기준으로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 확정판결(또는 조정·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 체불 확인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고 지급 범위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한정됩니다. 사업장 쪽 요건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700만원씩,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은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합쳐서 700만원, 퇴직급여는 700만원이 한도이고, 두 항목을 더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불 임금이 600만원, 체불 퇴직금이 800만원이라면 임금은 6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으로 각각 계산하되 합계 1,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체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체불액만 받습니다. 한도는 노동청이 확인서에 적은 체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진정 단계에서 체불 항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직원이 책상 위 키보드로 문서를 작성하는 위에서 본 모습

진정에서 확인서까지, 첫 번째 경로

소송 없이 가는 길은 노동청 진정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가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핵심입니다. 진정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므로, 퇴직 직후 체불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혼자 받아내는 절차는 임금체불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정리했고, 노동청 진정과 병행하는 방법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경로와 청구 기한이 다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택했다면 서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서류로 체불을 입증하고, 이 경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청 확인서 경로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두 기한을 헷갈려 확인서 경로를 1년으로 알고 있다가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 날짜를 서류에 적어 두십시오. 지급명령으로 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으로 돈 받아내는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낸 뒤에는 14일입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합니다. 지급청구서와 함께 체불 확인서 또는 판결문 사본, 신분증 등 공단이 정한 서류를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판결문·확정증명원 같은 사본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안내 문서에는 접수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이라고 설명돼 있으니, 달력으로는 3주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바닥에 놓인 갈색 종이 상자 안에 물건을 담아 정리하는 손

받은 뒤에도 남는 것 — 사업주에게 되돌리는 구상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가진 임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상습 체불은 형사처벌과도 이어집니다. 합의 여부와 처벌 기준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처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도를 넘는 체불액이 남았다면 그 차액은 별도로 소송이나 합의로 받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순서 정리

퇴직일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십시오. 체불 임금과 퇴직금 항목을 전부 적어 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기한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했다면 같은 대지급금이어도 6개월분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제도이니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근거·확인 시점: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대지급금 안내, 2026년 8월 20일 도산 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관련 보도(YTN, 매일신문 2026년 10월 11일자)를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지급 한도·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청구 전 공단(1588-0075)과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