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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실업급여를 3번 넘게 받아도 지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11.3만 명, 감액은 아직 개정안 단계입니다

올가을 국정감사 자료로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가 나오면서 "세 번 받으면 깎이느냐"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이 글은 국회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다룬 보도와 고용보험법 체계를 기준으로, 지금 적용되는 것과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7·읽기 5분·조회 6
먼저 결론
  • 5년 안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번 넘게 받아도,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횟수 때문에 지급액을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액안은 2024년 정부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개정안 단계입니다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천 명, 지급액은 약 5,99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 7천 명입니다
  • 반복수급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 사유를 꾸미거나 실제로 일하면서 받는 부정수급이고, 이 경우 반환과 추가징수가 따릅니다

짐을 담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 복도에 서 있는 퇴사한 직장인

숫자로 보는 반복수급 현황

보도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 2천 명,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 3천 명, 지난해 11만 3천 명으로 11만 명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이들에게 나간 구직급여는 5,997억 5,400만 원이고,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1만 5천 명(약 611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횟수는 7회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7만 7천 명이 3회 이상 수급자가 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사례

자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한 사람이 2023년부터 해마다 6만 명대라는 점입니다. 지난해는 6만 5천 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의원실은 단기 입·퇴사를 이용한 악용을 우려했고, 연구기관 전문가는 계절노동처럼 산업 특성상 반복수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만으로 반복수급자를 모두 부정수급자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횟수가 아니라 요건을 매번 새로 봅니다

현행 구직급여는 신청할 때마다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앞서 몇 번 받았든 지급 일수와 금액은 이번 이직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절차와 못 받는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무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놓고 상담하는 두 사람

감액안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2024년 7월 정부는 5년간 3회 수급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깎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당시 안에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넣지 않는 보완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고, 보도에 따르면 피보험기간 단위를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리거나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지급액을 60% 안에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느 안도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감액 비율을 현재 기준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이면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이 문제 되는 지점은 횟수가 아니라 거짓 신고입니다. 자진 퇴사를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꾸미거나, 일을 하면서 일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금액의 반환과 함께 추가징수(최대 5배)와 지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주가 공모하면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보도된 사례에는 브로커를 끼고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5억 4천만 원을 받아간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들고 화면을 확인하는 사람

반복해서 받아 온 분이 지금 챙길 것

첫째,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입력한 사유와 다르면 신청 단계에서 이의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합니다.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는 재취업활동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단기 알바를 했다면 일한 날을 그대로 신고합니다. 넷째, 사업주 쪽 사정으로 반복 계약을 한 계절노동자라면 수급 자격 자체는 매번 인정될 수 있으니 반려되더라도 심사청구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으십시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 3회 이상 수급자는 해마다 11만 명대이고 지급액은 연 6천억 원 안팎입니다. (2) 지금 법에는 반복수급 감액이 없고, 감액안은 발의 단계입니다. (3) 반복수급 자체가 아니라 허위 사유·미신고 근로가 제재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점과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24 공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구직급여 수급요건,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파이낸셜뉴스 2026-10-05, SBS Biz·연합뉴스 계열 2026-10), 2024-07-16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개정안 보도(뉴시스). 수치는 확인 시점(2026-10-07)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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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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