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받게 됩니다 — 10월 1일 의결된 신청주의 개선 6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 뒤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한 단계를 놓쳐 몇 달치를 못 받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의결된 법 개정은 이 신청 단계를 없애는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와 정책브리핑,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10월 1일 국회 본회의가 「신청주의 개선 6법」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직은 기존처럼 신청해야 하고, 현행은 아동수당이 신청한 달부터 나갑니다
- 바뀌는 쪽은 아동수당은 출생한 달부터 지급, 첫만남이용권은 재량에서 의무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일부 대상에 신청 간주 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결된 법은 여섯 개입니다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신청이 없어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둡니다. 나머지 법은 급여별로 이 원칙을 구체화합니다. 정부는 3개월 안에 하위법령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가 나갑니다
정부가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안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이의 출생 사실만 확인되면 자격이 정해지는 보편급여라서 소득 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도에는 "최초 계좌번호는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나옵니다. 급여를 받을 통장은 부모가 한 번 알려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출생신고 서식에서 계좌를 어떻게 적는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출생한 달부터 나옵니다
지금은 아동수당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개정법은 지급 시작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꿉니다. 보도된 아동수당 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도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출생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때문에 생기던 공백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부모급여의 연령별 월 금액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십시오.

첫만남이용권은 줄 수 있다에서 줘야 한다로 바뀝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금까지 법에서 지급을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이번에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급여가 됩니다. 출산 직후 받는 돈이 한꺼번에 여럿이라 신청 창구가 달랐던 점은 출산 전후 받는 돈 다섯 가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행 전에는 그 글의 방식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에는 신청 간주가 생깁니다
아이 급여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가 이미 자격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서류를 다시 내게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간주 신청이 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에서 탈락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연금 2026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가구는 공무원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자살 시도자처럼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지원 제도에서 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신청 방법을 알려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센터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직권신청이 되는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현재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까지 해야 할 일
(1)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이고, 공포일이 확인되면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출산하는 가정은 현행대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받는 달이 줄어듭니다. (2) 같은 시기에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하십시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글에 10월 29일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3) 급여를 받을 통장은 미리 정해 두십시오. 개정 후에도 계좌 정보는 부모가 제공해야 합니다. (4) 이 글은 법 의결 직후의 발표를 정리한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2026-05-12)와 정책브리핑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korea.kr),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의결(2026-10-01) 보도(SBS Biz). 시행일·계좌 기재 방식 등 세부는 하위법령에서 확정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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