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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 2027년 7월 시행 목표와 부부감액 10%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거나 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은 안 나온다더라"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다룬 7월·9월 보도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새로 대상이 되는지와 부부감액 변화, 그리고 지금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 내용이므로 확정된 것처럼 읽지 마시고, 최종 요건은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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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9·읽기 6분·조회 4
먼저 결론
  • 지금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약 11만 명)에게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 같은 개편안에서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하위 30% 이하 부부 예시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입니다
  •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일과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탁자에 앉아 서류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남녀의 모습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통째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뺍니다.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만든 구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인정액이어도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은 받고, 직역연금을 받는 노인은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7월 발표에서 나온 숫자는 40만 3천 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7월 20일 보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데도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약 40만 3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액이 낮은 저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개선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하되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향이었고, 입법은 올해 안에, 시행은 2027년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9월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으로 정리됐습니다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알려진 최종 개편안은 범위가 더 좁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인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되고, 시행은 일반 개편(4월)보다 석 달 늦은 2027년 7월입니다. 직역연금은 수급자 정보를 연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7월의 40만 명과 9월의 11만 명은 소득 기준 범위가 달라 보이므로 숫자를 바로 비교해 "줄었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기준이 최종 법안에 들어가는지는 국회 심의를 봐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읽는 백발 여성의 모습

소득인정액에는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대상이 되었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직역연금을 월 수백만 원 받는다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들어가므로 하위 45%에 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금액이 크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은 분이 개편의 실제 수혜 대상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1355)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하위 45% 이하 부부에게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는 것이 현행 부부감액입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입니다. 보도된 예시로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가구는 올해 월 56만 원에서 내년 68만 4천 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내년 월 6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하위 45%를 넘는 부부는 이 감액 완화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보도됐고, 세부 조건은 법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겹치는 구조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갈립니다

같은 개편안에서 기존 수급자의 2027년 월 지급액은 소득 하위 30% 이하 약 348만 명이 38만 원, 하위 30~45% 약 174만 명이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현재와 같은 35만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선정기준을 하위 70%로 두는 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구간별 정리는 기초연금 2027 소득 구간 글에 있는데, 이후 보도로 30~45% 구간이 물가 연동분만 오르는 것으로 정리됐으니, 구간별 금액은 이 글의 수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늘어납니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함께 보며 웃는 노부부의 모습

지금 해 둘 일은 서류가 아니라 확인과 기록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접수 창구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직역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첫째, 연금액과 금융재산, 부동산 현황이 최근에 바뀌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고 신청 전 기간을 소급해 주지 않는 제도이므로 시행 소식이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달력에 적습니다. 이 원칙은 기초연금 2026 신청 글에서 다뤘습니다. 셋째,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하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에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조사 글을 함께 보십시오.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1) 현행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2)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을 2027년 7월부터 포함합니다. (3)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부부감액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4) 소득인정액에는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가므로 연금이 많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5) 법 개정 전이라 시행일과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지를 기다리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발표(2026-07-20, 2026-09 예산안 연계)를 다룬 언론 보도(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MTN 등), 기초연금법.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만 2천 원. 보도 기준이며 복지부 원문 보도자료와 국회 입법 결과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수치는 확인 시점(2026-10-09)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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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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