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는 기초연금이 두 번 깎입니다 —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20%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넣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서로 다른 두 감액 제도가 겹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개인에게 걸리는 '연계감액'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걸리는 '부부감액 20%'입니다. 계산식이 다른 이 두 제도가 부부에게는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인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걸려 기초연금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듭니다.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연계감액과 별도로 각자 기초연금액의 20%를 또 깎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 두 감액은 적용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라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충분히 오래·많이 넣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에게까지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 주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조정이 연계감액이고, 여기에 배우자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이 따로 얹힙니다.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만 남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아무에게나 안 걸립니다
연계감액은 두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적용됩니다. 하나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 기준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영된 부분인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지입니다. A급여액은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값이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고 다른 하나는 못 넘으면 연계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 최대로 깎여도 절반은 남습니다
연계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A급여액이 클수록 빼는 몫이 커지는 구조지만, 아무리 A급여액이 커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즉 연계감액만으로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고, 최소 월 17만원대는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수령액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A급여액도 함께 낮아져, 연계감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액 — 부부감액 20%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부부감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기만 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받는 부부라도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이 깎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 연계감액이 크게 걸린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예: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계감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는 제도라면, 부부감액은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지'만 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까지 받는다면 — 두 감액이 함께 걸립니다
가장 손해로 느껴지는 경우가 이 지점입니다.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아 각자 연계감액 기준(월 52만 4,550원·A급여액 26만 2,270원)을 넘기고, 동시에 둘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은 먼저 연계감액으로 줄어든 뒤, 그 금액에서 다시 20%가 부부감액으로 빠집니다. 두 감액이 순서대로 겹쳐 체감 감소 폭이 커지는 만큼,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오래 넣어온 부부일수록 이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통지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 값을 먼저 조회해보면, 연계감액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활용해 온 사람이라면 A급여액 산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A급여액을 조회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지 확인해 연계감액 대상인지 봅니다. 셋째, 기초연금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을 배우자와 각자 확인해 부부감액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넷째,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두 감액이 순차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예상 수령액을 낮춰 잡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연계감액 적용 기준(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초과 및 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 감액 후 하한 기준연금액의 50%. 기초연금법 제13조 — 부부감액 20%(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확인 시점 2026년 8월. 개인별 정확한 감액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