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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는 기초연금이 두 번 깎입니다 —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20%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넣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서로 다른 두 감액 제도가 겹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개인에게 걸리는 '연계감액'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걸리는 '부부감액 20%'입니다. 계산식이 다른 이 두 제도가 부부에게는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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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29·읽기 5분·조회 28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노년 부부

먼저 결론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인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걸려 기초연금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듭니다.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연계감액과 별도로 각자 기초연금액의 20%를 또 깎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 두 감액은 적용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라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충분히 오래·많이 넣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에게까지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 주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조정이 연계감액이고, 여기에 배우자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이 따로 얹힙니다.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만 남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아무에게나 안 걸립니다

연계감액은 두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적용됩니다. 하나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 기준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영된 부분인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지입니다. A급여액은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값이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고 다른 하나는 못 넘으면 연계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 최대로 깎여도 절반은 남습니다

연계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A급여액이 클수록 빼는 몫이 커지는 구조지만, 아무리 A급여액이 커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즉 연계감액만으로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고, 최소 월 17만원대는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수령액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A급여액도 함께 낮아져, 연계감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서류를 놓고 계산하는 손

두 번째 감액 — 부부감액 20%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부부감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기만 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받는 부부라도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이 깎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 연계감액이 크게 걸린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예: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계감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는 제도라면, 부부감액은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지'만 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까지 받는다면 — 두 감액이 함께 걸립니다

가장 손해로 느껴지는 경우가 이 지점입니다.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아 각자 연계감액 기준(월 52만 4,550원·A급여액 26만 2,270원)을 넘기고, 동시에 둘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은 먼저 연계감액으로 줄어든 뒤, 그 금액에서 다시 20%가 부부감액으로 빠집니다. 두 감액이 순서대로 겹쳐 체감 감소 폭이 커지는 만큼,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오래 넣어온 부부일수록 이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통지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 값을 먼저 조회해보면, 연계감액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활용해 온 사람이라면 A급여액 산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노년 부부

주의 기준연금액과 감액 기준 금액은 매년 4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되므로, 다음 해에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A급여액과 실제 감액 여부는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정리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A급여액을 조회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지 확인해 연계감액 대상인지 봅니다. 셋째, 기초연금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을 배우자와 각자 확인해 부부감액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넷째,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두 감액이 순차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예상 수령액을 낮춰 잡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연계감액 적용 기준(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초과 및 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 감액 후 하한 기준연금액의 50%. 기초연금법 제13조 — 부부감액 20%(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확인 시점 2026년 8월. 개인별 정확한 감액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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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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