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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엔 소득 하위 30%만 월 3만원 더 받습니다 — 하위 45~70%는 동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매년 예산(2026년 기준 약 26조원)이 커지는데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번 개편은 그중 저소득 구간에만 우선 손을 댄 결과입니다. 애초 논의됐던 '하위 70% 대상자 축소' 같은 구조 개편은 이번에 보류됐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6·읽기 5분·조회 20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득 하위 30%(약 348만 명)는 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3만원 오르고,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 9,000원, 하위 45~70%(290만 명)는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묶입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70% 룰'과 대상자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은 2027년 4월부터이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가을 공원을 뒤에서 걷는 노년 부부의 뒷모습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나

소득 3단 구간, 각각 얼마씩 받나

소득 구간대상 규모2026년(현행)2027년 4월부터
하위 0~30%약 348만 명월 35만원월 38만원
하위 30~45%약 174만 명월 35만원월 35만 9,000원(물가반영)
하위 45~70%약 290만 명월 35만원월 35만원(동결)

정리하면 저소득 구간일수록 더 오르고, 중간 구간(45~70%)은 물가 인상분마저 반영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위 70% 안에서는 재산·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체로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처음으로 구간별 금액이 갈립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주택과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었는데, 이 선정기준액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다시 30%·45%·70% 구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구간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둥이 늘어선 정부 청사 건물 외관

부부가 함께 받으면 —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을 깎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 약 234만 명에 한해 이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라면 현재 합산 월 56만원을 받는데, 감액률이 낮아지면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하위 45~70% 구간 부부는 감액률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는 국민연금 부부 연계·부부감액 이중감액 글에서 계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 연계감액은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2027년 개편은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과 부부감액률만 바꾸는 것이고, 연계감액의 산정 방식이나 감액 구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연계감액이 걸리는 사람은 구간별 인상분(3만원 또는 9천원)에 연계감액을 그대로 다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연계감액이 걸리는 소득 구간과 최소 보장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간 글을 참고하십시오.

책상에서 노트에 손글씨로 메모하는 손

왜 '반쪽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노인빈곤율을 약 0.3%포인트 개선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위 30% 구간에만 월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는 노인 빈곤의 정도(빈곤 갭)를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애초 검토됐던 하위 70% 대상자 범위 축소나 기준연금액 자체의 상향 같은 구조 개편은 이번에 보류됐고,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하위 구간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이의신청 절차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기초연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순서 정리

①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되지만, 개편된 금액은 2027년 4월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달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②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하위 30%·45%·70%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부부가 함께 수급 중이라면 감액률 완화(20%→10%) 대상인지, 즉 하위 45% 이하인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④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은 이번 개편과 별개로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늘어나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⑤ 구체적인 시행령·고시는 2027년 시행 전 추가로 나올 예정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 방안(2026년 9월 2일 발표) 및 관련 보도(서울신문 2026-09-02, 경향신문 2026-09-01, 한양경제·이데일리 전문가 평가 보도). 구간별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시행 세부 규정은 2027년 시행 전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확정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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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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