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엔 소득 하위 30%만 월 3만원 더 받습니다 — 하위 45~70%는 동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매년 예산(2026년 기준 약 26조원)이 커지는데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번 개편은 그중 저소득 구간에만 우선 손을 댄 결과입니다. 애초 논의됐던 '하위 70% 대상자 축소' 같은 구조 개편은 이번에 보류됐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나
소득 3단 구간, 각각 얼마씩 받나
| 소득 구간 | 대상 규모 | 2026년(현행) | 2027년 4월부터 |
|---|---|---|---|
| 하위 0~30% | 약 348만 명 | 월 35만원 | 월 38만원 |
| 하위 30~45% | 약 174만 명 | 월 35만원 | 월 35만 9,000원(물가반영) |
| 하위 45~70% | 약 290만 명 | 월 35만원 | 월 35만원(동결) |
정리하면 저소득 구간일수록 더 오르고, 중간 구간(45~70%)은 물가 인상분마저 반영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위 70% 안에서는 재산·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체로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처음으로 구간별 금액이 갈립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주택과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었는데, 이 선정기준액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서 다시 30%·45%·70% 구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구간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을 깎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 약 234만 명에 한해 이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라면 현재 합산 월 56만원을 받는데, 감액률이 낮아지면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하위 45~70% 구간 부부는 감액률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는 국민연금 부부 연계·부부감액 이중감액 글에서 계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 연계감액은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2027년 개편은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과 부부감액률만 바꾸는 것이고, 연계감액의 산정 방식이나 감액 구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연계감액이 걸리는 사람은 구간별 인상분(3만원 또는 9천원)에 연계감액을 그대로 다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연계감액이 걸리는 소득 구간과 최소 보장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간 글을 참고하십시오.

왜 '반쪽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나
순서 정리
①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되지만, 개편된 금액은 2027년 4월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달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②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하위 30%·45%·70%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부부가 함께 수급 중이라면 감액률 완화(20%→10%) 대상인지, 즉 하위 45% 이하인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④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은 이번 개편과 별개로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늘어나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⑤ 구체적인 시행령·고시는 2027년 시행 전 추가로 나올 예정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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