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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금액이 올랐습니다 — 사망보험금 1,500만원,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2026년 2월부터

법무부가 2026년 1월 27일 개정·공포한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이 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장성보험에 관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중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6조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물가와 최저생계비 상승을 반영한 조정으로, 2019년 3월 개정 이후 처음 바뀐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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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5·읽기 5분·조회 21
2026년 2월 1일부터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가 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늘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해 해지한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계약별로 합산해서 상한을 계산합니다.

부엌 식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읽는 부부

무엇이 바뀌었나 —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빚을 지고 있어도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부분은 채권자가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1,5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일반 채권과 같이 압류 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0만원만 압류할 수 있는 식입니다. 종전 기준은 1,000만원이었으므로, 2026년 2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여전히 1,000만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250만원까지 — 단 이 경우는 예외

본인이 보험을 스스로 해지해 받는 해약환급금, 만기가 돼 받는 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원 이하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보험 해지권을 대위행사해서 해지시킨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이 250만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액 압류 대상이 됩니다. 즉 같은 해약환급금이라도 '누가 해지했는지'에 따라 압류 가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함께 올랐는데, 그 내용은 통장 압류금지 250만원 글에서 다뤘습니다.

항목종전(2026.1.31.까지)2026.2.1. 이후
사망보험금1,0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본인 해지)150만원 이하2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채권자 대위해지)보호 없음보호 없음
만기환급금150만원 이하250만원 이하

치료비·수술비 관련 보험금은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실손보험처럼 상해·질병·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정액 상한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합니다.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 실제 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이고, 나머지 금액(위자료 성격 등)은 2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 남은 절반은 압류 대상입니다. 정해진 금액 이하냐가 아니라 지출 증빙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은행 대여금고들이 늘어선 복도

보험계약이 여러 개라면 — 계약별로 합산해서 상한을 계산합니다

여러 보험사에 여러 건을 가입해 둔 경우,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금액끼리 전체 계약을 합산해서 상한을 적용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여러 계약을 모두 더해 1,5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도 각각 전체 계약을 합쳐 25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보험 세 건에서 각각 250만원씩 도합 750만원이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치료비 관련 보험금만 계약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금 지급 처리 기한은 보험금 3영업일 지급기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 — 소급은 없습니다

바뀐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압류 사건은 종전 금액인 사망보험금 1,000만원·해약환급금 150만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언제 접수됐는지는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접수일로 확인합니다. 채권 압류의 전체 절차와 채권자가 신청하는 지급명령 단계는 지급명령·채권 회수 절차 글을 참고하십시오.

저울 문양이 그려진 법률 서적에 손을 얹은 모습

압류를 당했다면 흔히 하는 오해

압류금지 금액은 법에 정해진 대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제3채무자)가 압류·추심명령을 그대로 이행해 전액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까다로워지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보험사와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에 압류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삭감·거절됐을 때의 대응은 보험금 삭감·부지급 분쟁조정 글에서 다룹니다.

순서 정리

① 통지서를 받으면 압류 대상이 사망보험금인지, 해약·만기환급금인지, 치료비 관련 보험금인지 구분합니다. ② 사건 접수일이 2026년 2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해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이전 접수는 종전 금액). ③ 해약환급금이면 본인 해지인지 채권자 대위해지인지 구분합니다. ④ 같은 종류 보험이 여러 건이면 전체를 합산해 상한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⑤ 계산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관할 법원에 냅니다. ⑥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사집행과,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자료(대통령령 제36056호, 2026년 1월 27일 개정·공포, 2026년 2월 1일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 등의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관할 법원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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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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