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돼도 250만원은 남습니다 — 2026년 2월부터 오른 압류금지 금액과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어느 날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어 있고, 카드 결제가 줄줄이 실패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통장에 있는 돈 전부가 묶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손댈 수 없는 금액을 정해 두고 있고, 그 금액이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생계비계좌라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같은 영 제7조). 은행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 급여가 아주 많으면 상한도 있습니다 — 월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절반까지만 보호됩니다(제4조).
- 생계비계좌가 신설됐습니다.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여기 예치된 예금은 통째로 압류금지 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이 개정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옛 기준입니다.
급여 압류는 '절반'이 원칙이고, 아래위로 문이 두 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출발점입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IRP 차이">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반 규칙만 두면 저소득자는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서에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절반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까지를 압류금지로 봅니다. 이 하한이 2019년 4월부터 185만원이었다가,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이 됐습니다.
반대쪽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고액 급여자에게 절반을 통째로 보호해 주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상한을 월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이 식은 예전부터 그대로입니다.
내 월급이면 얼마가 남는지 —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위 세 조문을 실제 금액에 대입하면 구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 월 급여(세후 실수령 기준)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내게 남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없음 | 전액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 급여 − 25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
예를 들어 실수령 400만원이면 절반은 200만원이라 하한 250만원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남고 150만원이 압류됩니다. 실수령 800만원이면 절반이 400만원이므로, 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2 = 35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450만원이 압류됩니다. 하한이 185만원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400만원 구간에서 보호되는 금액이 월 65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직장이 둘이거나 급여를 여러 종류로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각각 200만원씩 받는다고 해서 두 번 다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금은 '통장별'이 아니라 '사람별' 250만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합니다. 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별'이라는 말은 은행을 나눠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A은행에 200만원, B은행에 200만원을 나눠 두었다고 400만원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250만원까지만 남습니다. 또 이 250만원에서는 현금으로 이미 보호받은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을 빼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이 차 있으면 다른 통장에서 추가로 보호되는 예금은 0원입니다. 중복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금도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집행관이 압류하지 못하는 현금이 250만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압류가 금지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을 뺍니다.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예치 상한은 월 250만원입니다. 계좌에 남은 금액과 한 달간 입금된 금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 자연인만 개설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에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른 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을 때만 만들어 줍니다.
- 여기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압류가 들어온 뒤에 법원에 "이건 압류금지 예금이다"라고 주장해 되찾는 구조였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미리 만들어 두면 그 계좌 자체가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채무 문제가 예상되는 단계라면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 신청해야 풀립니다
압류금지 금액이라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걸러 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은 계좌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돈까지 함께 묶이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이때 쓰는 조문이 두 개입니다.
- 제246조 제2항 — 부양료, 급여, 보장성보험금처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 제246조 제3항 —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으로 그 돈의 성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통장이 묶인 원인이 보이스피싱 신고라면 절차 자체가 다르므로, 피해금 환급 절차 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금·퇴직금에도 각각 다른 금액이 붙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보장성보험 쪽 금액도 올랐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종전 1,000만원), 채권자에 의한 해지가 아닌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치료비·입원비처럼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외 치료·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은 2분의 1이 보호됩니다.
퇴직금은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급여와 달리 하한·상한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도 제6호로 보호됩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문과 금액이 다르므로, 무엇이 들어온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순서 정리
- ① 압류통지서에서 사건 접수일을 확인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분이라야 25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② 묶인 것이 급여인지 예금인지 구분 — 급여는 절반·하한 250만원·상한 공식,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입니다.
- ③ 예금은 전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통장을 나눠도 늘지 않습니다.
- ④ 아직 압류 전이라면 거래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 — 1인 1계좌, 월 250만원 한도입니다.
- ⑤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제246조 제2항) 또는 범위변경 신청(제3항)을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이체내역을 준비하십시오.
- ⑥ 새 대출이 나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이 별도 수단입니다.
- ⑦ 채권자가 다투는 단계라면 지급명령과 독촉절차의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덧붙이면, 실업급여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압류를 금지한 급여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실업급여 수급계좌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집행법의 250만원과는 별개의 근거라, 어떤 돈이 들어오는 계좌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근거·확인 시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246조의2(법률 제20733호, 2025.1.31 공포, 2026.2.1 시행)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2026.1.27 공포, 2026.2.1 시행)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압류금지 최고금액 월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의 1/2,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1,500만원·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각 250만원, 생계비계좌 1인 1계좌·월 250만원 한도.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확인. 실제 압류액은 법원이 발령한 압류명령의 내용과 제3채무자(회사·금융기관)의 계산에 따라 정해지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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