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놓치면 빚까지 상속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가장 먼저 잘못 아는 것이 기한의 기준점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연락이 끊긴 채 지내던 가족의 부고를 뒤늦게 들었다면, 그 기한도 그만큼 뒤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몰라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면, 실제로는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사망일이 아닙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기간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3개월이 지나 빚 초과 사실을 뒤늦게,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 신청은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를 합쳐 신청인 1인당 수만원 수준입니다.
왜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인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래 왕래가 없던 부모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지 여러 달 뒤에야 소식을 들었다면, 3개월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 재산 조사가 복잡한 경우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기한 안에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셋입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상태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한정승인 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나 혼자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상속포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1순위 상속인만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인 부모·형제자매·조카에게로 넘어갑니다. 정작 채무가 넘어간 사실을 모르는 후순위 상속인이 몇 달 뒤 독촉장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배우자·자녀뿐 아니라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함께 포기 절차를 안내해야 채무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한정승인 —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책임은 한도 안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포기와 다릅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부정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제3호)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목록에는 고인의 부동산·예금·차량 같은 적극재산과 카드빚·대출·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을 모두 적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같은 신분관계 서류도 함께 냅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구제 장치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소명해야 하고, 재산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또는 한정승인신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신청인 1인당 약 5,000원, 송달료는 3만원대로 알려져 있어 직접 신청할 경우 전체 비용은 수만원 안팎에 그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이 형식 요건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에는 통상 몇 주가 걸립니다. 채권자와의 다툼이 예상되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서류 누락으로 인한 재신청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다면 함께 볼 것
상속에는 세금 문제도 따라붙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공제가 10억원까지는 나오지 않는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면 포기·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업을 함께 상속하는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5년 요건도 별도로 챙겨야 할 사안입니다. 반대로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상속인이 그 채권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로 시작하는 지급명령 절차를 함께 알아 두면 빚 정리와 채권 회수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를 먼저 특정합니다. 3개월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해 어느 쪽이 더 큰지 가늠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를 택했다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반드시 알리고 함께 절차를 밟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는지를 따져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6조 제3호(법정단순승인)를 기준으로 2026년 8월 30일 확인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원 심사에 따라 개별 사안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법원별 안내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수준이며, 정확한 금액과 서류는 신청 전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상속 사안의 유불리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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