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로 시작합니다 —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독촉절차와 2주의 기한
빌려준 돈, 밀린 공사대금, 받지 못한 용역비. 액수가 몇백만원이면 변호사를 쓰기도 애매하고, 소송을 걸자니 인지대와 시간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젠가 주겠지" 하고 미룹니다. 이때 쓰라고 만들어 둔 절차가 독촉절차, 흔히 지급명령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이 절차에는 무너지는 지점이 세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심문 없이 발령합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독촉절차에는 공시송달이 없습니다.
- 확정돼도 기판력은 없습니다. 집행은 되지만 채무자가 나중에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이 아니라 '독촉'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5편(제462조~제474조)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이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냅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제467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 봉투가 도착하는 셈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론기일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아무 청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한정합니다.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공사대금은 됩니다. "물건을 돌려달라", "집을 비워달라" 같은 청구는 이 절차로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싼가 — 인지액 10분의 1
비용이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가 구간에 따라 이렇게 계산됩니다.
| 소가(청구금액) | 1심 소장 인지액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이 금액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붙습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이고, 독촉절차는 법원 안내 기준으로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채무자가 한 명씩이면 12회분입니다.
정리하면 몇백만원짜리 채권에서 관납 비용은 대체로 10만원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와 자릿수가 다릅니다.
어디에 내느냐가 틀리면 되돌아옵니다
관할은 제463조가 정합니다. 기본은 채무자의 주소지·거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여기에 근무지, 의무이행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관할이 선택지로 열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 의무이행지입니다. 돈을 갚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적혀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관할을 잘못 짚으면 이송되거나 각하되고,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2주 —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입니다
이 절차의 핵심 기한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반드시 적힙니다(제470조 제1항). 채무자가 그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돈이 다시 듭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10분의 1을 뺀 나머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싸게 끝날 수도 있는" 절차이지 "무조건 싼"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다툴 것이 뻔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합니다" 한 줄이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2주를 그냥 넘기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때부터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이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독촉절차에는 공시송달이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실제로 송달돼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적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이 잘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다툴 근거가 별로 없는 사안 —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가 남아 있는 경우 — 이 이 절차의 자리입니다. 상대의 계좌가 어디인지 몰라 회수가 막히는 상황은 돈을 찾아내는 다른 경로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니 섞지 마십시오.
확정돼도 판결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그 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뒤늦게 "이미 갚았다",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도 2주를 놓쳤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서 정리
- ① 청구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인지 확인 — 아니면 이 절차가 안 됩니다
- ② 채무자 주소가 확실한지 확인 — 불명이면 소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③ 관할 확인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
- ④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10) + 송달료(1회 5,640원 × 당사자당 6회분) 계산
- 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독촉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서면 접수
- ⑥ 송달 후 2주 대기 — 이의가 오면 인지대 보정 후 소송, 없으면 확정
- ⑦ 확정되면 송달·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진행
채권 회수의 다음 단계인 경매 권리분석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의 이야기이고, 보증금처럼 성격이 다른 채권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이미 송금해 버린 돈을 되돌리는 문제라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쪽 절차를 봐야 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독촉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독촉)절차' 안내 및 인지액·송달료 안내(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년 8월 확인. 인지액 산정과 송달료 회수, 관할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지고 접수 법원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절차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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