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안에 이것 하나만 어겨도 상속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자산 40%·지분·고용 90% 기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가업상속공제 문턱이 높아진다"는 기사가 여럿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 시점도 2027년 7월 1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된다면 적용되는 것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 크지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요건이 네 가지 있고, 그중 하나만 어겨도 공제받은 세금이 이자까지 붙어 다시 부과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으로 갈립니다(10~20년/20~30년/30년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급여 90% 미달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경과 기간을 고려한 비율을 곱해 상속세가 재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함께 붙습니다.
- 2027년 7월 1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받을 때
제18조의2 제1항은 적용 대상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정합니다. 중견기업은 상속 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아무리 오래 경영했어도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제3항), 요건을 스스로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한도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다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했다면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 기간"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그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을 말합니다. 창업자가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와, 10년 전 인수한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는 같은 상속이라도 한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사후관리 5년 — 무엇을 지켜야 공제가 유지되나
제18조의2 제5항은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물납으로 인한 감소는 예외이나, 이 경우도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해야 합니다)
- ④ 고용 요건 미달 — 정규직 근로자 수 5년 평균이 상속 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거나, 총급여액 5년 평균이 상속 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고용 유지입니다
자산 처분이나 지분 감소는 상속인이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이지만, 고용 요건은 경기가 나빠져 자연 감원이 생기거나 퇴사자가 몰리기만 해도 미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각각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과 비교하고, 그 90%를 5년 평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넘겨도 안 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와 구체적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중 인원 변동이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정규직 수와 급여 총액을 별도로 추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총액 90% 기준을 가늠할 때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르는 만큼 기준 연도 임금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자까지 붙여 다시 냅니다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위반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다시 매깁니다(자산 처분의 경우 처분 비율도 추가로 곱합니다).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신고·납부 의무도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제9항). 신고를 미루다 세무서가 먼저 확인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8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폐업 신고 시 세금·4대보험이 처리되는 순서와도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기 전에 형이 확정되면 가업상속공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공제를 받은 뒤에 형이 확정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도 가산합니다. 사후관리 위반과 달리 이 경우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순서 정리 —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할 일
첫째,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 목록을 만들어 두고 처분할 일이 생기면 누적 처분 비율이 40%를 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둘째, 매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상속 전 2년 평균과 비교해 기록해 둡니다. 셋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유상증자를 계획할 때는 본인 지분율이 감소하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먼저 확인합니다. 넷째, 부득이하게 요건을 어기게 됐다면 스스로 발견한 즉시 6개월 신고·납부 기한을 챙깁니다. 사후관리 기간 5년이 끝날 때까지는 이 네 가지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편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법령 시행일 2026년 1월 2일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76123). 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원(경영기간 10~20/20~30/30년 이상), 사후관리 5년과 4가지 위반 사유(자산 40%·가업 미종사·지분 감소·고용 90% 미달), 위반 시 이자상당액 가산 및 6개월 신고기한(제9항), 조세포탈 확정 시 처리(제8항)는 모두 같은 조 원문 기준입니다.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사후관리 10년 강화·한도 확대 개편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으로,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상속 건의 요건 충족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