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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등기를 안 해도 기한은 가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상속세는 따로 계산하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등기를 할 때 같이 내면 된다고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16일 확인)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과 놓쳤을 때의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6·읽기 5분·조회 4
먼저 결론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기한은 등기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흐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 세율은 농지 2.3%, 그 밖의 부동산 2.8%이고,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이면 중과기준세율 2%p를 뺀 0.8%입니다. 요건은 상속 전후의 보유 주택 수로 갈립니다

붉은 담과 기와지붕이 이어진 골목의 오래된 한옥 건물 앞면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6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9개월을 셉니다.

등기를 안 했어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미뤄 두었어도 취득세 납세의무와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4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는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7항).

세금은 시가표준액에 2.8%, 1주택은 0.8%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상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 2.3%, 농지 외 2.8%입니다.

손에 집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과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류들

1가구 1주택이면 세율이 0.8%로 내려갑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대해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다고 합니다. 2.8%에서 2%를 빼면 0.8%입니다. 시행령 제29조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한 채를 여럿이 상속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이미 다른 집이 있는 가구가 상속을 받아 두 채가 되는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청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는지 계산해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주택을 1가구 1주택 요건 없이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4억원의 2.8%인 1,120만원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224만원이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1,120만원에 적용하면 하루 약 2,464원, 100일이면 약 24만 6천원입니다. 같은 집이 0.8% 요건을 갖췄다면 세금은 320만원, 무신고가산세는 6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뺀 가정치입니다.

신고했는데 금액이 모자란 경우와 등기 때의 확인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등기관서는 취득세 미납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지방세법 제22조) 등기 단계에서도 누락이 드러납니다.

노트북과 수첩 위에 평면도 화면을 가리키는 손과 스마트폰이 놓인 책상

상속세·상속포기와 기한이 겹치는 부분

상속세는 국세라서 신고처가 세무서이고 기한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하지만 두 신고는 서로 별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이라 가장 먼저 닥치므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을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공제와 세금 구조는 상속세 공제 기초에 정리했습니다. 증여라면 신고 기한이 달라지니 증여 취득세 세율과 신고 기한을 보세요.

순서 정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 날짜(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를 달력에 적습니다. 안심상속으로 부동산을 확인하고,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 세율을 확정한 뒤, 위택스 또는 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도 기한은 멈추지 않으니 신고 방식을 기한 전에 문의하세요.

근거·확인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제7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5조, 제20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를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지자체 사전 안내 사례는 강남구청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과세표준의 구체 금액과 개별 사안의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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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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