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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집을 팔고 잔금을 받으면 마음이 놓이지만, 세금 신고는 그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하는 세금으로 알기 쉬운데, 부동산은 팔고 나서 두 달 안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납부 기한을 근거로, 기한을 세는 법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1·읽기 6분·조회 3
먼저 결론
  • 집이나 땅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10월에 팔았으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예정신고를 건너뛰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이어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날짜는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확정하십시오

집 열쇠를 든 손과 흰 벽 주택의 현관, 잔디 앞마당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달력으로 옮기면 간단합니다. 10월 20일에 양도했다면 10월 말에서 두 달 뒤인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12월에 양도하면 다음 해 2월 말이 기한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는 반기 말 기준이라 계산법이 다르니 이 글의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기한이 다르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거래 유형마다 기산일과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날짜를 잘못 잡으면 기한이 한 달씩 어긋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곧 잔금일로 봅니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나 계약금을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세부 판단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둘 다 적어 두고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뒤 실거래 신고는 별도로 30일 안에 해야 하며, 그 절차는 실거래가 신고 30일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국세청 기한 안내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양도했다면 두 달 뒤인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인데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2월 1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여유를 두고 하십시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와 펜, 서류철

예정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두 가지 붙습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 예정신고 몫에 가산세가 붙으므로 불리합니다. 세액이 5천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천만원이고, 납부가 늦은 날수만큼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한 해에 양도가 한 건뿐이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나 감면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감면처럼 세금이 줄거나 없는 거래도 신고 의무는 같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이 경감되는 구조라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글에서, 오래 보유했을 때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분납 신청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 나눠 내는 금액의 구체적인 한도는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분납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꺼번에 낼 현금이 부족해 보인다면 기한이 닥친 뒤가 아니라 신고서를 쓰는 단계에서 분납을 선택해야 합니다.

큰 창과 대리석 바닥이 있는 비어 있는 밝은 실내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고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로 들어가고,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팔기 전후로 챙길 순서

첫째,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해 양도일을 정합니다. 둘째, 그 달의 말일에서 두 달을 세어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셋째, 취득 때 서류와 중개보수, 취득세 영수증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될 자료를 모읍니다. 넷째, 비과세·감면 여부와 세액을 계산해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서를 내고 납부서로 낸 뒤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세금을 내는지 가르는 기준일 문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글과 함께 보면 잔금일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해 확정하십시오.

근거: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nts.go.kr, 예정신고 2개월·확정신고 5월·휴일 특례),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감면거래 신고, 분할납부), 소득세법 및 시행령 양도 시기 규정, 국세기본법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 50%).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10-11이며 세율과 기한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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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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