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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대출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 금리인하요구권과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인데 사람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어떤 조각으로 이뤄지는지 알면 어디를 낮출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실제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좁고, 대신 정해진 권리는 확실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
먼저 결론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 은행은 10영업일 내 회신 의무
  •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금리의 구성

대출 상품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수준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금리 비교공시에서 은행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내용내가 바꿀 수 있나
기준금리COFIX, 금융채 금리 등 시장에서 정해지는 부분불가
가산금리은행의 비용과 위험을 반영하는 부분
(신용위험,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낮아질 수 있음
우대금리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 조건 충족 시 차감가능

여기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산금리(신용상태)와 우대금리(거래 조건) 두 가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신청

대출을 받을 때보다 상환 능력이 좋아졌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이고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인정되는 변화제출할 자료
취업 · 이직으로 소득 증가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승진 · 임금 인상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신용점수 상승신용평가사 신용점수 확인서
부채 감소 · 자산 증가부채 상환 증빙, 재산 관련 서류
전문자격 취득자격증 사본
신청한다고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으로 금리를 다시 계산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만 수용합니다. 이미 최저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우대금리를 많이 받고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므로,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오를 때마다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를 실제로 든 비용 범위로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저축은행에서 새로 받은 대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래된 대출을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의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분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3년에 가까웠다면 며칠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갈아타기 전에 계산할 것

금리가 낮은 곳으로 옮길 때는 이자 절감액과 부대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남은 기간의 이자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금리 차이 × 잔액 × 남은 기간이 대략의 값입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를 뺍니다. 잔액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저당권 설정비 등 부대비용을 뺍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 비용이 큽니다.
  4. 남는 금액이 플러스일 때만 갈아타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자체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제 실행은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알아 둘 점

  •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주기(6개월·1년 등)마다 바뀝니다. 계약서의 변동 주기를 확인하십시오.
  • 우대금리 조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이체가 끊기면 다음 갱신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 연체는 가장 비쌉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가산돼 적용되고, 신용점수도 함께 떨어집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은행법상 금리인하요구권 규정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개선 관련 발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 비교공시
금리와 수수료는 금융회사·상품·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대출의 조건은 약정서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시고,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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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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