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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상속세를 현금으로 못 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유가증권이 재산의 절반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신청은 신고와 함께 합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집과 땅이라 통장에는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물납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한 줄만 읽고 "나도 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불허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7·읽기 5분·조회 4
먼저 결론
  •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수 없을 때는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세 요건은 ①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③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것입니다
  • 신청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다고 미루면 길이 좁아지니, 신고 전에 어떤 재산으로 낼지 정해 두십시오

서류를 펼쳐 놓고 펜으로 짚으며 검토하는 두 사람의 손

물납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열립니다

법 제73조는 세무서장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과 예금·적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어음 등을 말합니다.

숫자로 대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위한 가정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그중 부동산이 7억원, 예금이 5천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부동산이 절반(5억원)을 넘으니 첫째 요건을 채웁니다. 납부세액이 1억 5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넘고, 예금 5천만원보다 많으니 나머지 둘도 채웁니다. 반대로 예금이 2억원이라면 납부세액 1억 5천만원이 금융재산보다 적어 셋째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이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세 요건을 채웠다고 세금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3조는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물납에 쓸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과 처분 제한이 없는 상장 유가증권의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금융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비상장주식으로 내는 몫은 별도 계산식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발코니와 박공지붕이 있는 유럽식 연립주택 외관

어떤 재산으로, 어떤 순서로 내나

물납에 쓸 수 있는 것은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주식 같은 유가증권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모자랄 때만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 → 처분이 제한된 상장증권 → 국내 부동산 → 그 밖의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상속인이 사는 집과 부수토지 순으로 신청하고 허가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맨 마지막입니다.

이런 재산은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면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걸려 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가증권은 발행 회사가 폐업·해산·회생 절차 중이거나 최근 2년 안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변경 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 안에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내야 하고, 놓치면 신청이 효력을 잃습니다. 해외에 사는 납세자는 3개월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해외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 물납 신청은 연부연납 규정을 준용해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평가에 시일이 걸리면 세무서가 서면으로 알리고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뒤 수납일은 허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지고, 어렵다면 1회 20일 이내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수납일까지 수납되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물납이 막히면 연부연납을 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은 더 깁니다. 각 회분 세액은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중인 첫 회분 분납세액을 물납으로 바꾸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상속세 기본 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 신고 전에 할 일

  •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고 부동산·유가증권과 금융재산의 가액을 각각 합산합니다
  • 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금융재산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물납은 어렵습니다
  • 저당권·전세권이 걸린 부동산은 따로 표시하고, 대신 낼 재산을 미리 정합니다
  • 신고서와 함께 물납 신청서를 냅니다. 신고기한은 6개월이라 자녀공제 같은 공제 계산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 집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 신고 기한도 같은 6개월입니다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이어서 신청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초록 들판과 연못이 보이는 시골 풍경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70조~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7일 확인). 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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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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