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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기부금 세액공제는 12월 31일에 닫힙니다 — 1,000만원 이하 15%·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100/110, 부모님 몫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기부금은 12월 31일에 닫힙니다. 연말에 몰아서 내고 영수증을 못 받거나, 낸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나옵니다. 아래는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와 소득세법 기준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7·읽기 4분·조회 2
먼저 결론
  • 올해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뺍니다
  •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초과분은 15%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둘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 부모님 몫 기부금은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이름과 대상 요건을 12월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파란 계산기를 누르는 손과 키보드가 놓인 나무 책상

누가 공제받나 — 사업소득만 있으면 빠집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낸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도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직장인 기준입니다.

기부금은 종류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종류공제율
특례·일반기부금(법정기부금, 사회복지·교육·종교단체 등)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3,000만원 초과분 25%

예를 들어 일반기부금을 1,200만원 냈다면 1,000만원 × 15% = 150만원, 나머지 200만원 × 30% = 60만원으로 합계 210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이것은 계산 예시이고, 실제로는 아래의 한도가 먼저 적용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 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일반기부금은 30%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별도로 10%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버려지지 않고 이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은 연말정산 때 회사에 따로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사팀 안내를 받으십시오.

현금과 노트, 노트북이 놓인 작업 공간을 위에서 본 모습

부모님이 낸 기부금을 내가 공제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몫만 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운 부모님의 헌금을 자녀가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 중 한 사람이 공제받으면 다른 형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은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 10만원은 사실상 전액 돌려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낸 금액의 100/110, 약 9만 900원을 세액에서 돌려받습니다. 거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인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며,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만 공제됩니다. 이미 올해 10만원을 채웠다면 더 낼 때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기부는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올해분으로 잡힙니다.

영수증과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가 근거입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기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강화되고 있어, 현금 헌금도 영수증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열리므로 미리보기가 열리는 시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정리를 보고 정하십시오.

커피숍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점원

순서 정리 —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올해 낸 기부금 합계와 기부처 종류(특례·일반·고향사랑·정치자금)를 나눠 적습니다
  • 부모님 몫을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를 먼저 채우고, 12월 31일 전에 결제를 끝냅니다
  • 영수증의 기부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지 1월에 확인합니다
  • 한도를 넘은 일반기부금은 이월 대상이니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인사·세무 담당자의 안내를 우선하십시오.

근거: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공제율·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한도와 이월 기간의 세부 요건은 연도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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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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