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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중도해지 환급금은 낸 돈의 85%가 아닙니다 — 월 3만원 120회 예시에서 12회째는 17.5%, 만기에야 85%이고 환급은 3영업일 안입니다

"상조는 해지하면 85%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85%는 만기 무렵의 숫자이고,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할부거래법을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9·읽기 6분·조회 6
먼저 결론
  • 상조 중도해지 환급금은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공정위 고시의 표준 예시(월 3만원·120회)에서 환급률은 12회째 17.5%, 60회째 77.5%, 만기에야 85.0%입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청약을 철회해 위약금 없이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철회서 접수일,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업체가 폐업해도 선수금 전액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 금액은 법이 선수금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서류에 주황색 펜으로 서명하는 손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

해약환급금은 업체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이 틀을 잡은 금액입니다

할부거래법 제25조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는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산정기준은 공정위 고시가 정합니다.
그 고시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23년 5월 개정)입니다.
고시는 해약환급금을 "낸 납입금에서 이미 받은 재화·서비스의 가액과 위약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월 3만원 120회 표준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월 3만원을 120개월 내는 계약의 예시가 있습니다.
관리비 비율 5%, 모집수당 비율 10%를 가정한 표입니다.

납입 회차낸 돈 누계해약환급금환급률
6회180,000원0원0.0%
12회360,000원63,000원17.5%
24회720,000원396,000원55.0%
60회1,800,000원1,395,000원77.5%
120회(만기)3,600,000원3,060,000원85.0%

같은 표에서 9회까지는 0원이고 10회째에 7,500원(2.5%)이 처음 생깁니다.
관리비와 모집수당 비율이 다른 계약은 숫자가 달라지니 가입 계약서의 환급 표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회의 탁자 위 계약서류를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두 사람

85%가 어디서 나왔고, 2018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과거 고시는 총액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기형 계약을 해지하면 낸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게 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시행 고시부터는 이런 계약도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11년 9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하되, 옛 기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쪽을 따릅니다.

위약금 없이 전액 돌려받는 경우: 철회 14일, 업체 책임, 폐업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입니다.
철회는 서면을 보내는 날 효력이 생기고, 계약서를 줬는지 다투면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철회하거나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환급금은 낸 돈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 가액만 뺍니다.
업체가 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파산신청 상태일 때,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환급 기한은 3영업일이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청약을 철회했다면 업체는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낸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 기간만큼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합니다.
기한을 세려면 해지 의사를 보낸 날짜가 남아야 하니 전화만 하지 말고 서면을 쓰십시오.

업체가 망했다면: 선수금은 최대 절반만 보전됩니다

상조업체는 보험·은행 지급보증·예치·공제조합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선수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법은 보전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정책브리핑의 안내도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폐업 때 낸 돈 전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업체가 계약 후 7일 안에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면, 지급의무자는 30일 안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증서가 없으면 업체에 요청하십시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에는 계약체결일·납입 선수금을 소비자가 조회하는 정보시스템 근거(제27조의4)가 새로 들어갔으니, 조회 서비스가 열렸는지 공정위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묘지 석판 위에 흰 백합을 내려놓는 손

다툴 때 쓸 수 있는 길과 비슷한 계약 글

환급금 계산이나 위약금을 두고 업체와 다툰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비슷한 구조는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카드 할부 항변권 글을 읽고 선불식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순서 정리

① 계약서에서 납입 회차, 관리비·모집수당 비율, 해약환급금 표를 찾습니다. ②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 안이면 청약철회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③ 14일이 지났다면 내 환급 표로 지금 해지할지 만기까지 갈지 계산합니다. ④ 해지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고 3영업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⑤ 기한 안에 환급이 없으면 지연배상금을 요구하고, 안 되면 소비자원에 상담합니다. ⑥ 폐업 소식이 있으면 보상 증서와 납입 내역을 챙겨 보전기관에 청구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청약의 철회),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의4(2026. 9. 8. 신설 정보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별표 1·2018. 2. 1. 부칙 포함), 정책브리핑 선수금 보전 안내를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환급금 표는 고시의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가입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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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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