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도 1년·2만km 안, 중대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수리 뒤 재발이 기준입니다
새 차를 받은 지 몇 달 만에 같은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데 센터에서는 "점검했지만 이상 없음"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교환·환불 중재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어떤 차가 대상인지, 하자를 몇 번 수리해야 하는지, 통보와 신청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정부·제작사 공개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새 차의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인도 후 1년·주행 2만km 안이어야 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한 뒤에도 재발해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제작사에 하자 재발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통보는 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제작사가 안내합니다. 정비 명세서를 수리할 때마다 받아 두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어떤 차가 대상인가 — 계약서와 기간부터 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국내 판매 신차를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여야 하고, 비사업용 차량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대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지만, 본인 차가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교환·환불 조항 유무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간 기준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입니다.
하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 2회, 일반 3회
엔진(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의 같은 증상이 중대한 하자입니다. 제작사가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하면 중재 대상이 됩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하자는 일반 하자이고 3회 이상 수리 뒤 재발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작사 안내에는 같은 증상으로 맡긴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도 요건으로 소개됩니다. 다만 어떤 하자에 이 30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리 횟수에 안 세는 것이 있습니다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나 무상수리는 수리 횟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됩니다.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 드렸다"고 하며 정비 명세서에 수리로 기재하지 않으면 횟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입·출고 일자가 적힌 명세서를 받아 두십시오.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하자 재발 통보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제작사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령 해설에 적혀 있습니다.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으로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십시오.
중재 신청은 어디에 하고 무엇을 내나
중재는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고, 사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국토부가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신차 교환환불 e만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가 꼽는 제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정비 명세서, 신분증 사본, 하자 재발 통보 자료이고 환불을 원하면 신차 매매계약서가 더해집니다. 신청 기한은 법령 해설에서 인도일부터 2년 이내로 소개되니, 1년 안에 하자가 났더라도 접수가 2년을 넘기지 않게 하십시오.
중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중재부가 하자와 수리 이력을 보고 교환이나 환불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은 중재법을 준용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제작사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환불 때 주행에 따른 사용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중재 사무국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2년 1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도입 뒤 그해 11월까지 접수된 1,871건 가운데 최종 중재 판정으로 교환·환불이 나온 것은 약 10건이었고, 나머지는 합의·보상·수리 등으로 정리됐습니다. 같은 경고등이 켜진 사진과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같이 알아 둘 것 — 사고 수리와 다른 구제 창구
교환·환불 제도는 사고 수리가 아니라 제조·조립상의 하자를 다룹니다. 사고로 생긴 수리는 보험 처리 대상이고 할증 여부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요건이 안 맞아 중재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피해구제도 방법입니다. 같은 모델에서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면 집단분쟁조정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고차나 개인 간 거래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니며, 거래 플랫폼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참고하십시오.
순서 정리
1) 계약서에 교환·환불 조항이 있는지, 인도일이 2019년 이후인지 봅니다. 2) 인도 1년·2만km 안에서 같은 증상을 센터에 입고할 때마다 정비 명세서를 받습니다. 3)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뒤 재발하면 제작사에 재발 통보를 남깁니다. 4) 중대 2회, 일반 3회 수리에도 재발하면 인도 2년 안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5) 서류는 등록증, 명세서, 통보 자료, 계약서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차량의 하자 해당 여부는 중재 기관과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근거·확인 시점: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47조의4 해설, 국토교통부 신차 교환·환불 안내, 정책브리핑(korea.kr) 해설, 현대·제네시스 교환·환불 중재 규정 안내를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과 최신 시행규칙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30일 누적 수리 기준의 적용 범위, 환불 때 사용 이익 공제 방식, 중재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해 공식 창구 확인을 안내했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