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안 오거나 환불을 안 해주면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됩니다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항변권,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큰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미루는데도 카드 청구서는 매달 날아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권리와 그 요건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안 오거나 환불을 안 해줄 때는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할부항변권이라 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라면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할부는 2개월 이상 3회 이상으로 나누어 낸 거래여야 합니다. 일시불과 2회 할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 거절할 수 있는 돈은 통지할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카드사는 항변을 받으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청약철회와 항변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두 권리를 한꺼번에 "할부 취소"라고 부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을 보내 계약 자체를 없애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판매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막는 권리이고, 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철회 기간이 지나 환불을 거절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항변권입니다.
항변권이 성립하는 거래 조건
법은 할부계약을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한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카드 할부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누어 내는 간접할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항변권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일 때만 카드사를 상대로 쓸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아닌 다른 신용제공자는 기준이 10만원입니다. 무이자 할부도 요건을 채우면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물건이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오지 않은 경우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단순 변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변권이 아니라 청약철회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구독 해지가 막히는 경우라면 구독료 인상과 유료 전환 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카드사에 어떻게 통지하나
간접할부에서는 판매자가 아니라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보내거나 카드사 고객센터가 안내하는 서면 방식을 쓰고 발송 증빙을 남겨 두십시오. 적을 내용은 거래일, 판매자, 금액, 거절 사유와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문장이면 충분하고, 주문 내역과 환불 거절 문자를 함께 모아 둡니다.
법 제16조 제3항은 거절 가능 금액을 거절한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정합니다. 6개월 할부 중 2회를 이미 냈다면 남은 4회분이 대상이고, 낸 2회분은 이 권리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낸 돈은 판매자 환불, 철회 효과에 따른 환급, 분쟁 조정을 따로 밟아야 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청구서가 더 오기 전에 서면부터 보내십시오.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카드사나 판매자는 서면 항변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을 거절한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또 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처럼 처리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7일 안이라면 청약철회부터 보내십시오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간접할부에서는 카드사에도 같은 서면을 보내야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서비스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미만이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포장을 뜯은 소비재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제한이 있으니, 일반 온라인 구매의 철회 사유는 청약철회 7일과 예외 글에서 같이 보십시오.
안 풀리면 거치는 곳
카드사와 판매자가 모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면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헬스장처럼 장기 이용권을 할부로 끊은 뒤 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과 함께 항변권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정리
- 결제 영수증에서 할부 회차, 할부가격, 판매자를 확인합니다. 20만원 미만이나 일시불이면 항변권이 아닙니다
- 받은 지 7일 안이면 청약철회 서면을 판매자와 카드사에 함께 보냅니다
- 7일이 지났어도 미배송·하자 불이행 같은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에 항변 서면을 보냅니다
- 카드사의 7영업일 회신을 기록해 두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해결이 안 되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개별 거래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법률구조 창구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0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9일 확인). 요건과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카드사와 한국소비자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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