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효력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예고수당을 받고,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해고에 맞서는 길에는 기한이 붙어 있고, 기한은 감정과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의 조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효력을 낸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길은 닫힙니다
-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는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구제신청의 시계는 해고일에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한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기산점은 해고를 말로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통보일과 효력일이 다르면 달력에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헷갈린다면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라고 정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고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문자메시지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회사 사정"처럼 막연하게만 적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길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다는 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서면통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민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이 남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가족이나 일용직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5명을 넘는지 애매하면 노동청에 문의하십시오.
신청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불러 심문회의를 연 뒤 판정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라 원직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정이 마음에 안 들면 10일과 15일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제33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는 최대 2년 동안 매년 2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해고된 뒤 같이 챙길 것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직급여는 사업주가 알려 준 이직 사유 코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보아야 합니다. 이직 사유에 이의가 있어 수급이 거절됐다면 실업급여 반려·부지급 결정 뒤 심사청구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이 밀렸다면 노동청 진정과 함께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빠져 있었다면 소급 가입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순서 정리
첫째, 해고 통보 내용과 효력일을 문자·녹음·통지서로 남기십시오. 둘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효력일부터 3개월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되도록 여유 있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넷째,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예고수당을 따로 청구합니다. 다섯째,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사직서를 이미 냈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먼저 물으십시오.
근거·확인 시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안내를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서면통지 인정 범위, 구제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다르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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