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먼저 받았는데 혼인이 늦어진다면 —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신고일 전후 2년' 조건부이고, 어긋나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전세 보증금이나 혼수 자금을 미리 받는 일이 흔합니다. 2024년에 생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그 돈에서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다만 아무 때나 받은 돈에 붙는 공제가 아닙니다.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의 거리, 그리고 혼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를 기준으로 그 조건과 어긋났을 때 벌어지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았을 때 1억원이고, 출산 공제와 합쳐서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
- 혼인 전에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돼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은 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일반적입니다. 받기 전에 누가 주는 돈인지부터 가르십시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한도는 합쳐서 1억원입니다
제53조의2 제1항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같은 1억원을 공제합니다.
제3항은 두 공제를 합쳐 이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혼에서 1억원을 썼다면 출산에서 다시 1억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의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따로 적용돼, 조건을 모두 맞추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는 계산이 됩니다. 기본 공제의 10년 합산 구조는 증여세 공제 한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준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입니다
'혼인일'은 예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가리킵니다. 법적 혼인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므로, 식은 올렸어도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기준일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앞뒤로 2년씩이니 창은 모두 4년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사실혼(동거)은 인정되지 않고 신고가 끝나야 합니다.
결혼 자금을 신고일보다 2년 넘게 앞서 받았다면 그 증여분은 공제 창 밖일 수 있으니 날짜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주는 사람은 직계존속입니다 — 시부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부모와 조부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부모, 곧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설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은 해설 자료를 보고 정리한 것이라, 시부모 자금이 섞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준다고 한도가 각각 생기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도 1억원을 함께 씁니다.
혼인 전에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제6항은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는 받았던 공제가 사라지니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하게 됩니다.
해설에서는 2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 준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감경 요건과 기산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혼인이 예정보다 늦어질 듯하면 증여 시점을 신고 가까이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부득이하게 돌려줄 때
제7항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공제를 취소하고, 수정신고하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혼은 공제를 취소하는 사유로 조문에 없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게 돼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짧고 기산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으십시오.

숫자로 보면 — 공제가 사라지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
다른 증여가 없는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전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혼인이 이뤄지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혼인하지 않아 혼인 공제가 취소되면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표의 1억원 이하 10%에 따라 산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상당액과 가산세 가능성이 붙고, 신고세액공제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글에서 따로 보십시오. 혼인 자체의 세액공제는 혼인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순서 정리
- 돈을 줄 사람이 부모·조부모인지, 시부모·장인장모인지 나눕니다.
-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드는지 날짜를 맞춰 봅니다.
- 혼인 전에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공제 안에 들어도 해 두고, 혼인 후 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남깁니다.
- 혼인이 어긋나면 수정신고 기한과 반환 기한을 세무서에 바로 확인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조문을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고, 사실혼 불인정·시부모 증여 제외·이혼 효과는 세무 해설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반환 기간의 기산일, 가산세 감경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126)과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개별 세액을 확정하거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