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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었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가산세 1%입니다 — 안 끊으면 2%, 7~9월 공급분은 2027년 1월 25일이 기준이고 받는 쪽 공제는 따로 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못한 채 달이 넘어갔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몇 월이냐가 아니라 그 거래가 어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발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로 정리되고, 그 기한마저 넘기면 2%로 올라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7~9월에 공급한 거래라면 그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이며, 면세 거래의 계산서와 간이과세자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3·읽기 5분·조회 8

사업자가 클립보드 위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펜으로 확인하는 모습

먼저 결론
  •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고, 월 합계 등 특례를 쓰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끊으면 가산세 1%, 끝내 안 끊으면 2%입니다.
  • 받는 쪽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뒤라도 1년 이내에 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은 공급일일까, 다음 달 10일일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치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 날짜로 끊거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별로 합쳐 끊거나, 증빙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거래일 날짜로 끊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그래서 9월 공급분의 기한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이었고, 10월 공급분은 11월 10일(화)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쌓아 둔 서류 더미와 안경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황가산세(공급가액 기준)
발급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1%
확정신고 기한까지 끝내 발급하지 않음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기한 내에 발급2% 대신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확정신고 기한까지)0.3%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0.5%

근거는 제60조 제2항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기한은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발급 자체는 제때 했더라도 전송이 늦으면 별도로 0.3%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어느 날을 말하나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6월)와 제2기(7~12월)이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공급분은 7월 25일, 하반기 공급분은 이듬해 1월 25일이 기준입니다. 기준은 발급하는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입니다. 8월에 공급한 건을 12월에 끊었다면 같은 과세기간이라 1월 25일까지 1% 범위 안에 있지만, 6월 공급분을 8월에 끊었다면 이미 7월 25일을 넘겼으므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산세를 숫자로 보면

공급가액 300만원짜리 거래를 예로 들면, 기한 뒤 확정신고 전까지 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3만원이고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6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본세(30만원)는 어느 쪽이든 따로 내는 것이며, 가산세는 이 계산 예시처럼 본세 위에 얹히는 금액입니다.

이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대응 글에서 신고로 바꾸는 요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고, 시행령 제75조가 그 경우를 정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 대상입니다(제3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라도 발급일이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내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제7호).

경정청구의 일반 구조는 경정청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터치스크린 주문 단말기를 쓰는 직원

작성 날짜를 앞당겨 적어도 되나

작성 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제3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3호도 실제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기한을 맞추려고 실제와 다른 날짜를 적으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늦게 끊더라도 실제 날짜대로 적고 가산세를 감수하는 쪽이 정리가 깔끔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을 앞둔 사업자라면 신고 시점이 달라집니다. 폐업 때 부가가치세와 4대보험 순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뒤 신고에 붙는 가산세의 감면 구조가 궁금하면 지방세 사례인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후신고 글이 참고가 되지만, 세목마다 감면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지금 확인할 순서 정리

  1. 아직 끊지 못한 거래를 모아 공급시기와 속한 과세기간(1기·2기)을 적습니다.
  2. 월 합계 등 특례를 쓰는 거래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 달 10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기한을 봅니다.
  3. 7~12월 공급분이라면 2027년 1월 25일까지, 1~6월 공급분은 그해 7월 25일까지 발급해야 1% 안에서 끝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됐는지 확인합니다.
  5. 받는 쪽이라면 받은 날이 확정신고 기한 이내인지, 지났다면 1년 이내인지 보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 1. 2.) 제5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 제4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5조를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습니다. 가산세 감경·중복 적용 관계(제60조 제9항 등)와 개별 거래의 공급시기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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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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