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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신고로 바꿔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은 10월 26일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계산해 보낸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올여름 장사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의 예정고지 규정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그대로 낼지 신고로 바꿀지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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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8·읽기 5분·조회 7
먼저 결론
  •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7~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옵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입니다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납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므로 손해가 아니라 선납입니다

가게 계산대에서 결제 단말기를 다루는 점원

예정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의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그보다 큰 법인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기간이 1~6월이라 7월에 따로 처리되므로, 이번 10월 고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세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즉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낸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고지서에는 150만 원이 찍힙니다(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이 방식은 7~9월 실제 매출을 보지 않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고, 이 경우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10월 26일로 넘어갑니다. 고지서는 우편이나 홈택스 전자고지로 받고, 조회는 홈택스의 'MY 홈택스'에서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창구, 신용카드로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하십시오.

영수증과 서류 위에서 분홍색 계산기를 누르는 손

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3분의 1 미달

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나 수출처럼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하나 들면, 상반기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7~9월 공급가액이 1,900만 원이라면 3분의 1인 2,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2,100만 원이라면 해당하지 않아 고지서대로 내야 합니다.

신고로 바꾸는 순서

먼저 7~9월에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자료를 모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해 10월 26일까지 제출하고, 계산된 납부세액을 같은 날까지 냅니다. 예정신고서를 내면 이미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바꾸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신고서 접수까지 끝내야 합니다.

카페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앞치마 차림의 가게 주인

고지서대로 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그때 10~12월을 포함한 하반기 전체를 계산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냅니다. 그래서 3분의 1 요건이 안 맞으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하반기 장사가 어려워 현금이 빠듯하다면 선납 자체가 부담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매출이나 매입을 빼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같은 구조의 세금, 폐업했을 때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고 50만 원 미만은 걷지 않는 방식은 소득세 중간예납과 같습니다.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에서 추계신고로 줄이는 방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접는 중이라면 폐업 시 부가세·4대보험 순서를, 직원에게 주는 사업소득 신고 주기가 헷갈린다면 간이지급명세서 글을 보십시오.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2)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3)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로 바꿔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5) 낸 예정고지세액은 1월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의 신고 방식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안내(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문답, 정책브리핑 2기 예정신고 안내), 부가가치세법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제48조). 올해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수치는 확인 시점(2026-10-08) 기준입니다. 국세청 원문 보도자료는 직접 열람하지 못해 안내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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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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