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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세율 14·20·25·30%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는 신청

배당금을 연 2천만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세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7·읽기 5분·조회 5
먼저 결론
  •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특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배당액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초과분 30%입니다
  • 모든 배당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상장사의 주식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만 대상입니다
  •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이 특례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탁자 위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투자 화면을 보는 사람의 모습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배당소득 특례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2025년 12월 23일에 신설됐고,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기한이 있는 한시 특례입니다.

대상은 기업 쪽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사입니다

조문은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요건을 먼저 정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고배당기업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일 것(투자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어들지 않았을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것

배당성향은 이익배당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회사는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 기준입니다.

적자 회사 예외와 기업의 공시 의무

시행령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을 25%로 보지만,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부채를 가진 법인은 0으로 봅니다. 또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공시해야 합니다. 내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직접 계산하기보다 이 공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와 세금 서류 위에서 펜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손

세율은 배당액 구간마다 달라집니다

특례배당소득산출세액
2천만원 이하금액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50억원 초과1억 2,338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특례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을 말합니다.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의 세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정입니다. 금전배당 3,000만원을 받았다면 280만원에 2천만원을 넘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더해 소득세는 48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면 소득세는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로 계산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유불리는 개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조문은 이 특례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는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이므로,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신고 때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신청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므로 신고 시기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어두운 화면에 주가 차트와 보조지표가 표시된 거래 모니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쓸 일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한도 안이라면 지금도 분리되어 과세되므로 특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례가 의미 있는 사람은 2천만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2천만원 초과 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자·배당 2,000만원을 넘으면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절세 계좌를 먼저 검토한다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비교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해 둘 일

특례배당소득이 2천만원 판정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 둘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보유 종목의 배당 결의 후 고배당기업 공시가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2) 배당금 수령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3) 5월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이 필요한지를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개별 세액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12-23 신설, 2026-01-01 시행)과 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129조. 시행령·시행규칙과 신청서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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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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