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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내려갑니다 — 세금 총액은 그대로, 5월 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배달·대리운전·강사·디자이너처럼 사업자에게 일을 받는 프리랜서는 대금에서 3.3%를 먼저 떼이고, 이듬해 5월에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10월 1일 국세청장이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비율을 2.2%로 낮추는 안이 확정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5·읽기 5분·조회 3
먼저 결론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떼는 비율만 줄어듭니다. 1년치 세금 총액은 그대로라서, 월 실수령액은 늘고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환급은 줄거나 추가 납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받는 대금은 계속 3.3%가 빠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바꿀 것이 없고, 정산 구조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입을 정리하는 사람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3.3%는 세율이 두 개 합쳐진 숫자입니다. 소득세로 3%를 떼고,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합니다. 개편안은 소득세를 2%로 낮추므로 지방소득세는 0.2%가 되어 합계가 2.2%입니다. 이 3%는 1998년에 올라간 뒤 28년간 그대로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차이는 1.1%포인트입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3.3%일 때 9만 9천원, 2.2%일 때 6만 6천원이 빠져 매달 3만 3천원이 더 들어옵니다. 1년이면 39만 6천원입니다. 연 4,500만원이면 49만 5천원입니다(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연 수입3.3% 원천징수2.2% 원천징수미리 덜 떼는 돈
2,000만원66만원44만원22만원
3,000만원99만원66만원33만원
4,500만원148만 5천원99만원49만 5천원

세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먼저 내는 몫이 줄어든 것입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 놓고 일하는 두 사람

세금 총액은 그대로, 5월 정산이 바뀝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내는 선납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1년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뗀 금액을 빼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선납이 줄면 정산 결과가 그만큼 움직입니다. 숫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수입 3,000만원 가정최종 세액 60만원최종 세액 120만원
지금(3.3%, 선납 99만원)환급 39만원추가 납부 21만원
개정 후(2.2%, 선납 66만원)환급 6만원추가 납부 54만원

최종 세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핵심은 두 경우 모두 최종 세액이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 5월에 환급을 잘 받던 분은 환급이 줄고, 매년 추가 납부하던 분은 5월 납부액이 커집니다.

정산이 달라지는 시점은 2028년 5월입니다

적용 시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2.2%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6년 소득이라 여전히 3.3%로 뗀 금액을 정산합니다. 2.2%로 뗀 첫 소득은 2027년 귀속분이고, 이를 정산하는 시기는 2028년 5월입니다(직접 풀어 쓴 것이며, 지급 시점 기준인지 귀속 시점 기준인지는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란 배달 가방을 멘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

왜 내리나, 환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과다 환급입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 269만 명이 6,515억원을, 2023년에 349만 명이 8,502억원을 환급받아 2년간 1조 5천억원가량이 돌려졌습니다. 상당수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세금이 3.3%보다 낮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누가 해당되고 무엇은 따로 봐야 하나

보도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강사, 디자이너 등 대금에서 3.3%가 빠지는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원천징수 방식이 다른 직종이 있을 수 있어서, 내 소득이 이 세율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처가 주는 지급명세서나 홈택스 조회 내역의 소득 구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별 지급 내역이 어떻게 신고되는지는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규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나온 장려금 요건 완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시점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시행은 2027년 상반기로 보도됐습니다.이 요건 때문에 놓친 분은 신청 기한부터 점검하십시오(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이면 고용보험 대상이므로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요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둘 일 정리

  • 올해 받은 대금의 3.3%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나 지급명세서로 모아 둡니다
  • 5월 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는지 추가 납부를 했는지 지난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 통과되면 늘어난 실수령액 중 일부를 5월 납부 몫으로 둡니다
  • 2.2%는 법이 확정돼야 적용되므로 그때까지는 3.3%로 계획합니다
  • 세액 계산은 필요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120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확인 시점
· 재정경제부 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및 PwC·김장 등 세제개편안 해설(인적용역 원천징수 3%→2%, 입법예고 8.4~8.20)
· 국세청 2026.10.1 인적용역소득자 현장간담회 관련 보도(부산일보·스페셜타임스·한국세정신문 등): 3.3%→2.2%, 환급 규모,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국회 확정 협조 요청
· 월 실수령액·정산 예시는 위 세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최종 세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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