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40%는 2027년 사용분부터 사라지는 안입니다 — 올해는 총급여 25% 문턱과 자녀 수별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입니다.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문턱 이후 금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올해(2026년 사용분) 연말정산은 지금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40% 공제도 올해까지는 유지됩니다
-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은 아닙니다
- 카드값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만 공제됩니다. 25%를 넘기 전의 사용분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액이 0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25%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본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추가공제 한도 안에서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표의 도서·공연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 대상은 문화비 소득공제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교육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올해(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공제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한도로 넘어갑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 수를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는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2027년 사용분부터 무엇이 바뀌는 안입니까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을 삭제합니다. 지하철·버스 요금도 일반 공제율, 즉 신용카드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지원을 세제에서 재정 지원(모두의 카드 같은 교통비 환급)으로 옮긴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도서·공연 등의 총급여 7,000만원 요건을 없애 고소득자도 30% 공제를 받게 합니다.
셋째,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월 20일까지)를 거쳐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이었고 연말 확정이 예상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전에는 안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도의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로 유지됩니다.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음, 신용카드 2,0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쓴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턱 1,25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소진됩니다. 신용카드 남은 750만원의 15%인 112만 5천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더하면 공제액은 262만 5천원이고, 한도 3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15%라면 세금은 약 39만원 줄어드는 계산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예시).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같은 100만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공제액으로 잡힙니다. 다만 아직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족 사용분과 놓치기 쉬운 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소득 요건과 본인이 공제를 받는 쪽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십시오. 월세를 내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선택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순서 정리
① 총급여를 확인해 25% 문턱 금액을 계산합니다. ② 10월 하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봅니다. ③ 넘었다면 10~12월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고,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은 영수증을 챙깁니다. ④ 2027년 사용분은 국회 확정 결과를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⑤ 올해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