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4구간으로 갈립니다 — 연 600만원은 4천만원 이하만,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등)은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폐업사실증명을 뗄 수 없어 폐업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한 곳만 골라 가입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네 구간(600만·500만·400만·200만원)으로 갈립니다. 연 600만원은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 가입부금은 월 5만~150만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는 한도까지만 받으므로 많이 넣는다고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가입 초기에는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 세법·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서 확인하십시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소득공제는 네 구간입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 최대 공제 | 연간 절세 예시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39만6천~99만원 |
| 4천만~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82만5천~132만원 |
| 6천만~1억원 이하 | 400만원 | 105만6천~154만원 |
| 1억원 초과(개인) | 200만원 | 77만~99만원 |
절세 예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해 둔 범위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가입했다면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글에서 이어서 보십시오.
얼마를 넣어야 하나
가입부금은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이고,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올해분 월부금을 모두 낸 뒤에는 5만원부터 추가로 넣을 수 있지만, 내년분을 당겨 낼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가능하고,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낸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이 소득공제를 꽉 채우는 금액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는 돈은 저축으로 따져야 합니다.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부금을 연체해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낸 날 다음 날부터 복리가 적용되므로 정상 납부했을 때보다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고, 그 대표자는 1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2026년 1월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환급금은 납부 월수로 갈립니다. 1~3회 납부했다면 낸 부금의 80%, 4~6회는 90%, 7회부터는 100%입니다. 13~24회에는 부금 100%에 노령공제금 이자의 10%가 얹히고, 이 비율은 25~36회 20%, 37~60회 30%, 121~180회 70%로 올라갑니다. 오래 낼수록 이자 몫이 커지고, 초기 해지는 손실입니다. 세금은 별도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지세금은 공제받은 만큼 따라옵니다
해지 때 과세되는 금액은 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 공제를 한 푼도 안 받았다면 이자만 과세되지만, 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원씩 3년 낸 1,800만원을 모두 공제받았고 환급금이 같은 1,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 대상은 1,800만원이고 세금은 약 297만원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실제 환급금은 약관 기준표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받을 때 세율이 해지 때 16.5%보다 낮았다면 절세가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해지 말고 대출, 폐업 때는 압류금지
공제계약대출이 해지의 대안입니다. 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의 90% 이내이고 일반대출은 최대 3,000만원, 금리는 기준이율에 기준금리·코픽스·가산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안내문 기준 4.1%(분기별 변동), 1년 내 일시상환입니다.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했다면 1,000만원 이내 무이자 의료대출도 있습니다. 폐업, 사망, 노령(만 60세 이상이고 120회 이상 납부) 같은 공제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으로 받는데, 이때는 해약이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기준).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고,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보호 제도는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3.4%입니다.
가입 전 순서 정리
① 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② 한도에 맞춰 월 부금을 정하되, 5년 안에 쓸 돈이면 넣지 않습니다. ③ 연금 계좌와 함께 쓴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④ 퇴직금을 어디에 두느냐도 같이 보려면 퇴직금 IRP 과세이연을 참고하십시오. ⑤ 해지 대신 대출로 버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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