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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보조금

근로장려금, 5월 신청을 놓쳤다면 —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 대신 5%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 한 달 동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그해 근로장려금을 통째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별도로 열어 둡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을 받고도 시기를 놓친 경우 모두 이 기한후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사업·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절차라 정기신청과는 신청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7·읽기 6분·조회 23

집 책상에서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는 손

먼저 결론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매년 5월)을 놓쳤어도 끝이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으로 같은 해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5%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 감액 50%가 먼저 적용되고, 그 위에 기한후 감액 5%가 겹쳐 실수령이 산정액의 약 47.5%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 11월 30일을 넘기면 그 해분은 기한후신청 창구 자체가 닫혀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신청 5월을 놓쳤다면 — 기한후신청이 마지막 창구입니다

기한후신청을 하면 얼마나 깎이나

기한후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신청이었다면 100만원을 받았을 사람이 기한후신청으로는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5%포인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래에서 볼 재산 감액과 겹치면 체감 폭이 훨씬 커집니다.

재산 요건과 겹치면 더 깎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말고도 재산 요건을 따로 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50% 재산 감액과 5% 기한후 감액은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적용되므로, 두 조건에 모두 걸리면 원래 산정액의 약 47.5%만 손에 남습니다.

상황지급률
정기신청, 재산 1.7억원 미만100%
기한후신청, 재산 1.7억원 미만95%
정기신청, 재산 1.7억~2.4억원50%
기한후신청, 재산 1.7억~2.4억원약 47.5%

재산을 계산할 때는 주택·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예금 같은 금융재산, 회원권까지 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도 재산 합계 자체는 그대로 잡히므로, 신청 전에 보유한 부동산·차량·예금을 홈택스 모의계산에 그대로 입력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마다 다릅니다

재산 요건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라 소득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나누고, 가구 유형마다 총소득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 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 가구의 소득 상한과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와 손택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과 같은 채널을 씁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면 가구원 정보와 계좌만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라 서류를 따로 준비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화면에 뜬 예상 재산·소득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주소 이전, 차량 매도 등)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정정 후 제출해야 나중에 감액·환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은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

기한후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소득·재산 정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기신청보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정확한 지급 예정일을 이 글에서 일괄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신청 후에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조회'에서 본인 건의 심사 진행 상태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후신청 창구는 매년 11월 30일에 닫힙니다. 이날을 넘기면 그해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도 기한후신청도 모두 불가능해져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 주지 않는 제도는 매년 반복되므로, 본인이 정기신청 대상인지 헷갈렸던 해였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근로장려금 요건과 비슷하게 낮은 시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같은 다른 저소득 지원 제도도 함께 자격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노트에 메모하며 스마트폰을 든 여성의 손

순서 정리

①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놓쳤다면 6월 2일~11월 30일 안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기한후신청을 합니다. ③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내 가구 유형의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50% 감액,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 제외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④제출 전 자동으로 채워진 재산·가구원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⑤제출 후에는 홈택스 신청현황 조회로 심사 상태와 예상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⑥11월 30일을 넘기면 그해분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그래프가 놓인 서류 위에서 스마트폰을 쥔 손

근거·확인 시점 기한후신청 기간(6월 2일~11월 30일)과 지급률 95%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2억 4천만원 미만 대상,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은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가구 유형별 정확한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 개인별 예상 지급일은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및 '신청현황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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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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