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보유액으로 갈립니다 — 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1%·2%·4%, 올해 12월 31일 보유가 2027년 양도분을 정합니다
상장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로 갈립니다. 2026년 12월 31일 보유 내역이 2027년에 파는 주식의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기획재정부 발표와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판정 기준, 세율,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입니다.
- 판정은 양도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전년 12월 31일 보유분으로 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2025년 9월 정부가 50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한동안 종목당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15일 시장 의견을 종합해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50억원은 한 종목의 보유금액입니다. 여러 종목을 합쳐 50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마다 따로 따집니다.
금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중 하나만 넘으면 대주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면 금액은 낮아도 지분율로 걸릴 수 있습니다.
판정일은 거래한 날이 아니라 전년 12월 31일입니다
시행령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으로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고 정합니다. 2027년에 파는 주식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로 판단합니다.
2026년 중에 파는 주식은 이미 지나간 2025년 12월 31일 보유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 올해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없고, 내년 이후 매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날짜가 올해 연말입니다.
연말 직전에 팔아서 보유액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매매와 결제 사이에 며칠이 걸립니다. 어느 날까지 팔아야 연말 보유에서 빠지는지는 증권사 안내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대주주인지 계산하는 방법
해당 날짜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증권사에 나눠 보유했다면 계좌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합산되는지는 본인이 최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쳐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주주는 본인 보유분만 보는 방식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가 있다면 합산 여부를 시행령 제157조와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은 20%와 25%, 보유 기간이 짧으면 30%입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팔았다면 3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대주주 판정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신고는 반기마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입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판 주식은 8월 말, 하반기에 판 주식은 이듬해 2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2025년 하반기 양도분은 휴일이 겹쳐 2026년 3월 3일까지였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10%, 부당한 방법이 있으면 40%가 붙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로 과세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제도와 신고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주식 쪽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판 경우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은 시기에 닥치는 다른 세금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순서 정리
- 증권사 앱에서 종목별 보유 수량과 평가금액, 모든 계좌의 합계를 확인합니다.
- 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에 가까운지 봅니다.
- 연말 기준일에 가까워지면 증권사에 마지막 매매일과 결제 시점을 문의합니다.
- 대주주로 판정되면 매도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 가족 계좌 합산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기획재정부 2025년 9월 15일 발표(정책브리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2026년 10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연말 매매 기준일, 가족 합산, 세율 적용은 국세청과 증권사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