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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2027년 1월 25일입니다 — 1억400만원 기준과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한 해 장사한 개인사업자라면 2027년 1월 25일(월)이 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분기마다 신고하지 않아서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 세액 계산 방식, 신고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4·읽기 5분·조회 3

계산대 결제 단말기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장면

먼저 결론
  •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 세액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하고, 매입은 0.5%만 공제됩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총액, 현금영수증 총액을 합한 숫자로 보면 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남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바뀌기 전에 세무서가 통지서를 보내므로 우편과 홈택스 알림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를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업, 변호사·회계사 같은 일부 전문직, 일정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간이과세에서 빠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표시와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핵심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값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 20%, 건설업 30%, 금융·보험업 40% 등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값에 10%를 곱하면 실제 세율이 되어 1.5%에서 4% 사이에 놓입니다. 일반과세의 10%보다 훨씬 낮은 이유입니다.

예시 조건계산결과
음식점, 연 공급대가 8,000만원8,000만원 × 15% × 10%120만원
매입 공급대가 3,000만원 공제3,000만원 × 0.5%15만원
납부세액120만원 − 15만원105만원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 매입,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블릿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손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은 면제, 신고는 면제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2021년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의무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개업했다면 영업한 달 수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4,8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7월에 문을 열어 6개월 동안 2,500만원을 팔았다면 환산하면 5,000만원이라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립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줍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올해 매출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내년 영업 방식을 정합니다.

가게 앞에서 영업 중 표지판을 들고 선 두 사업자

매입 공제가 0.5%뿐이라는 점을 놓치면 생기는 일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설비 투자가 큰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 직후 큰 시설 투자를 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한지 따져 볼 만합니다. 이 판단은 업종과 거래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과 다음 해 7월의 예정부과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하는 것 말고도,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고 정산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 뒤에도 부가세 신고가 남습니다. 폐업 시 세금·4대보험 순서 글에서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시기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끊길 때 대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1. 홈택스에서 올해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합계(공급대가)를 조회합니다.
  2. 4,800만원 미만인지, 1억400만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3.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의 0.5%를 공제합니다.
  4.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5. 다음 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통지서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를 2026년 10월 24일 확인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세부 구분과 배제 업종, 예정부과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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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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