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 안 되는 이유와 대습상속이면 달라지는 예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둘째 그 10년의 기간 동안 세대 전체가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을 것(무주택 기간 포함 가능),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세 요건을 다 채우면 주택가액 상당액 전부를,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왜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
문제는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가 이 혜택을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계속 모시고 산 며느리·사위가 실제로 있는데,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조문 문언상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19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상속세 공제를 받지 못해 다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 — 대습상속이면 달라진다
다만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2021년 12월 상증세법 개정으로 그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같은 '며느리·사위'라도 배우자가 먼저 죽어서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대습상속)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부모·장인장모만 동거·부양한 경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전자는 공제 대상, 후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근거 |
|---|---|---|
| 자녀(직계비속)가 10년 이상 동거·부양 | 가능 | 상증세법 제23조의2 |
| 며느리·사위가 배우자 생존 상태로 시부모·장인장모 동거·부양 | 원칙적으로 불가 | 구법 "직계비속 한정" 문언, 2026.9.17 헌재 합헌 |
| 자녀가 먼저 사망해 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가능 | 2021.12 개정 상증세법 |
2026년 9월 헌재 결정이 의미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옛 상증세법 조항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여"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 이전에 발생한 상속, 그리고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며느리·사위의 상속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공제를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 상속에 대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공제를 다시 청구할 근거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1년 12월 이후 개시된 상속 중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공제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세 가지 질문
상속 설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상속이 개시된 가정이라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① 동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친자녀(직계비속)인지, 아니면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② 며느리·사위라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동거·부양한 경우인지를 가립니다. ③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신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 같은 다른 상속공제 항목으로 세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업을 함께 물려받는 경우라면
부모의 주택뿐 아니라 가업까지 함께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며느리·사위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하나가 안 된다고 다른 공제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재산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먼저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한 뒤 공제 항목별로 대조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순서 정리
① 동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인지 구분합니다. ② 며느리·사위라면 대습상속 요건(배우자가 먼저 사망)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대습상속이 아니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2026년 9월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을 검토합니다. ④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2021년 12월 개정 상증세법을 근거로 세무사와 함께 공제 적용 여부를 계산합니다. ⑤ 상속재산 전체 목록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먼저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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